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8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고인 측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고, 근로자 O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4. 4. 13. 같은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 근로자에게 미청산 임금 720만 원 중 2025. 2.경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1,150만 원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금 2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피공탁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