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근로자 Q에 대한 부분)
Q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2025. 6. 6.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5. 6. 6. 원심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Q 작성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