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5고단1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5.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2025고단219 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5고단219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 3항과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