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배상신청인 C,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은 2025. 2. 5.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5. 3.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도과한 2025.4. 11.에 이르러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원심 배상신청인 C, D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위 각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각 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직권 판단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십수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또는 공사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및 공사자재를 편취하고 차용금 사기범죄를 저질렀으며,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부의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AD, D, C, R, U, V, X, AC, AE, W, AB과 합의하였고, 피해금 중 일부씩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심의 배상신청인 C, D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