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노96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242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4고단335, 2024고단2165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유죄부분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