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을 운영한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2022. 4. 8.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 F와 임금을 월 5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매월 기본급 500만 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돈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F가 C을 폐업하려고 하자, 2024. 10. 1. C이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 10. 15.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C에서, D는 2023. 1. 1.부터 발골담당자로, E는 2023. 2. 7.부터 정형담당자로 각 근무하다가 모두 2024. 10. 24. 퇴사하였는데, D는 급여와 퇴직금 등 합계 21,057,325원을, E는 급여와 퇴직금 등 합계 9,599,40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C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원심법정에서 "C의 직원 채용, 급여 결정 및 해고 등 모든 인사와 자금 집행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내가 결정하였다. D와 E가 C을 그만 둘 때 고기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내가 임금과 퇴직금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경리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J도 원심법정에서 "급여 지급, 거래처 송금 등 회사의 모든 자금 업무를 F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했고, 피고인이 급여 지급이나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원심법정에서 "C에 입사할 당시 F와 피고인을 같이 만났고 최종 결정은 F 사장이 했다. 임금 액수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F 사장님께 전화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C의 대표자인 F가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한 이유"에 관하여는 "내가 노동부에 갔더니 사장이 F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M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때 피고인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시정지시서를 피고인 집 주소로 송달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F와 피고인 중 누가 실경영자인지에 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운영하던 C과 피고인이 설립한 C 주식회사는 그 업종과 공장건물 소재지가 같고 상호가 유사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C과 C 주식회사의 각 근로자명단을 보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 관계에 있었던 F로부터 D 등의 임금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많은 부분을 부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F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재판장) 김동관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