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파업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퇴직희망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업은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1999.8.13 선고, 대전지법 제1형사부 98노 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김×렬, ○○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유호근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8.11.10 선고 98고단 13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8.5.6,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2일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계 노동조합은 1997.12월경 ○○기계 주식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하여 노·사간 임금과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계속 노력하였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 하는 바람에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불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적법한 쟁의행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통제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경찰이 불법하게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경하게 진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찰력의 투입은 정당한 공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판 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8.5.6,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2일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8.2.10경 ○○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8월경부터 현재까지 아산지부 제4대 지부장으로 피선되어, 당연직으로 ○○기계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1998.2.15경부터는 금속연맹 대의원과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중에 있고, 1998.3월경부터는 민주노총 대전, 충남본부 동부지구 협의회 부의장으로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는 자인 바,
○○기계 주식회사는 1962.10.1경 설립되어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두고, 남양주시에 중앙연구소, 방위산업체인 대전시 소재 생산기술연구원 및 경주시 소재 경주공장을 포함 평택, 문막, 아산, 익산 등 5개 공장을 가지고, 종업원이 약 7,500여명이며, 자본금이 약 407억5,000만원 상당이며, 1997년도 매출실적이 1조4,000억원 상당이 되는 자동차부품, 공조기기, 생산기술분야 및 기타항공사업분야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기계 노동조합은 두개의 별도 법인인 ○○기계 주식회사 조합원 약 4,512명과 주식회사 ××일렉트로닉스(HEC) 조합원 약 247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본조(아산공장에 있음)와 7개 지부{각 아산, 평택, 경주, 문막, 익산, 대전(생산기술연구원), 청원(××일렉트로닉스)에 위치함}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인 피고인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에 위치한 ○○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를 대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지부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다른 간부들과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의 지침을 받아 노조원들의 주체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강령으로,
우리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총 매진한다.
우리는 노동조건의 향상과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앞장서며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 조합 운동의 선봉에 선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총 매진한다. 는 4개항을 내세우는 바,
○○기계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조직된 노동조합 및 지부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그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여야 함에도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 관련 없는 대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침 및 금속연맹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주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이며, 정부는 매스컴 등을 통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그 불법성을 지적하였으며 ○○기계 주식회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불법성을 지적하고 집단행동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파업을 빙자한 집단의 위력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의도로 생산 활동 등을 중단케 하는 파업을 주도강행하는 과정에서,
1998.5.6 10:00∼12:00까지 2시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생산라인 가동을 노동조합 주도하에 중단시키고, 조합원을 선동하여 차량공장과 위니아공장 중간 공터에 조합원 859명을 집결시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내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은 투쟁사를 통하여
5.7 10:00 이후에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후,
`정리해고 박살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단체협약 준수하고 체불임금 청산하라'
`체불임금 쟁취하여 가정경제 지켜내자'
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조합원을 선동하고, 대의원 구역별 소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여 생산(매출)순손실액 1억379만2,000원의 손실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5.7 10:00∼17:30까지 6시간 30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98년 4월 급여와 상여금 50% 및 김장 상여금 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을 선동하여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주도로 조합원 942명을 작업장을 무단 이탈토록 하여 전면 생산활동을 중단시키는 전면파업을 강행하여 집회 명칭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회로 하고, 피고인은 투쟁사 낭독을 통하여,
결코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상집간부 및 조합간부가 선봉에 서도록 하겠다
낙오 없이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연설하면서, `상습적 임금체불 사측은 각성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힘찬 단결투쟁으로 체불임금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시켜 생산(매출) 순손실액 3억6,557만6,000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5.8 08:30∼17:30까지 8시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조합원 942명을 선동하여 사내집회 및 현장토론을 실시하여, 전면 생산활동을 중단시키는 전면파업을 강행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파업 2일차로서, 피고인은 투쟁사 낭독을 통하여,
상집 및 확대간부를 비롯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겠느냐.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주자.
라고 연설한 후,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분과구성원들을 각 소재한 후, `체불임금 청산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가정경제 파탄났다. 체불임금 청산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마비시켜 생산(매출) 순손실액 4억4,893만7,000원의 생산손실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5.9 08:30∼12:30까지 4시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조합원 946명을 선동하여 작업장을 무단 이탈케 한 후, 같은 달 8일에 강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내 직원식당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파업을 하면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파업 3일차로서, 피고인은 투쟁사 낭독을 통하여
회사는 아직도 파업의 원인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탈자가 없기를 바라며,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
라는 연설을 하고, `체불임금 청산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가정경제 파탄났다. 체불임금 청산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면서 집회를 강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생산 순손실액 2억2,574만7,000원의 생산(매출) 손실을 발생케 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5.11 08:30∼17:30까지 8시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조합원들을 선동시켜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키고, 작업장을 무단 이탈토록 하여 사내 직원식당에서 집회 및 노동가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 942명을 선도, 파업을 하면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파업 4일차로서, 피고인은 투쟁사 낭독을 통하여
향후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쟁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이탈자는 철야농성에 합류시킬 것이니 이탈하지 말기 바란다.
는 연설을 하고, `체불임금 청산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가정경제 파탄났다. 체불임금 청산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면서 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여, 생산(매출) 순손실액 4억4,514만2,000원의 순손실을 발생케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5.12 08:30∼10:30까지 2시간 동안 ○○기계 아산공장에서 조합원을 선동하여 작업장을 무단 이탈토록 한 후, 사내식당에 조합원 898명을 집결시켜 `조합원 공청회'라는 명목으로 파업을 강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산 순손실액 1억703만원의 생산(매출) 손실을 입게하여, 위력으로써 ○○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기계노동조합은 1998.3.23 대의원대회에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98임금협상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1998.3.30 사용자에게 교섭권 위임사실과 '98년 임금인상요구안 등을 통보하여 위 연맹이 1998.3.31부터 1998.4.21까지 4차에 걸쳐 중앙교섭안에 의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1998.4.23 ○○기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5.1 위 노동조합의 중앙교섭요구는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면서 조정을 종료하였고, 또한 같은 달 8일 위 연맹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협상교섭권에 기하여 신청한 조정 역시 같은 이유로 조정을 종료한 사실, 이에 위 노동조합은 1998.5.6 10:00부터 12:00까지 4월분 체불임금, 상여금 50% 및 김장보조비 15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정산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소집한 후 파업하기로 결의하여 1998.5.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5.10 제외) 조업을 중단한 사실, 한편 위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중에 선봉대 및 규찰대를 조직하여 사업장 출입차량에 대한 검문, 현장순회, 공장외곽 순찰 등을 실시하고 파업지지를 위한 대자보를 부착하였고, 공장 내 주차장을 집회장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위 파업 중에 사용자와는 1998.5.7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4월분 체불임금을 같은 달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1998.5.11 임시 노사협의회에서는 체불된 상여금 50% 및 김장보조비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 위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임금안이 타결되자, 위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1998.5.12 08:30부터 10:30 조합원 공청회를 통하여 파업철회 경위를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파업의 경위, 파업기간 중의 노사협의 내용,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문제가 해결되자 파업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업은 통상적인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다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총회 이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파업은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져, 위와 같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파업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지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을 독려하면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과 같은 1998.5.6,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2일의 각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1998.5.6,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2일의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1998.5.6 이전의 각 파업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파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서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파업은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1998.5.12 이후의 각 파업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기계 주식회사는 1997.12월경 부도가 났고, 위 회사는 1998.2.23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협의를 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998.5.7부터 파업을 하면서 같은 달 11일까지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임금안이 타결되자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1998.5.12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조합원 공청회를 통하여 파업철회 경위 등을 설명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임금안이 타결되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후 1998.5.12 야간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다시 파업을 하였고, 위 회사는 1998.5.15 부도로 인한 유휴인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퇴직희망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위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파업을 하였으며, 1998.7.15 위 회사가 또다시 위 노동조합에 `퇴직희망제'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한편 위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1998.12.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제23조에서는, `회사의 형편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 전 조합에 통보하여 인원정리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위 회사는 1998년도 상반기에 경상적자가 6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전반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7.23 위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조정을 위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 그 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1998.9.3까지 파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으로, 1998.2.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되,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을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회사와 위 노동조합이 체결하여1998.12.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형편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 전 조합에 통보하여 인원정리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각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기계 주식회사가 `퇴직희망제'를 실시하고 위 노동조합에 고용조정을 통보하면서 그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위 노동조합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1998.5.12 이후에 한 각 파업은,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여, 위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퇴직희망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업은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1998.5.6,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2일의 각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난 1998.9.3 당시의 파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여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방법 또한 정부와 회사의 자진해산 요청에 대하여 아산공장의 경우 회사 전역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무장하게 하고 공장옥상에 볼트 등 부품과 화염병을 준비토록 하여 경찰진압시 투척할 수 있도록 사수대를 배치하는 등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위법한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그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위 파업행위를 지휘한 책임자 중의 1인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투석을 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의 판결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9항 내지 제14항을 삭제하고, 제15항 이하의 각 항 번호를 각각 `9일'부터 `38일'까지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