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휴업급여 지급기준 2. 전주 이설작업중 업무상 재해로 상병(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1, 2차)이후 3차요양시 취업치료가 가능함을 사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 정당하다(2001.08.24, 부산고법 2000누4057)
[요 지]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사 건 / 2001.8.24 선고, 부산고법 2000누405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박○○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10.19. 선고 2000구97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11.19. ㈜○○종합전기사가 시공하는 부산 북구 ○○동 ○○제강 앞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지상 전주의 이설작업을 하던 중 그 날 16:00경 전주에 올라가 작업에 필요한 OC 전선(50-60kg)을 들어올리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그 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요양하였다.
⑴ 최초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라 1992.11.21.부터 요양을 시작하여 요양 종결한 1993.12.26.까지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이하 1차 요양이라 한다).
⑵ 최초상병에서 비롯된 요통,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승인에 따라 1994.9.29.부터 재요양 종결한 1997.1.31.까지 약물ㆍ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이하 2차 요양이라 한다).
⑶ 2차 요양 후 자가 요양 중에 최초상병에서 비롯된 다리마비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피고의 3차 요양승인에 따라 1998.3.5.부터 재수술을 받는 등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도중에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긴장성 요실금(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도 받아 같은 달 25.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9.4.30. 그 요양을 종결하였다(이하 3차 요양이라 한다).
피고는 1998.11.30., 같은 해 12.16.부터는 원고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아 그 전날까지의 휴업급여만 지급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1999.4.12., 3차 요양기간 중 같은 해 1.1.부터 3.31.까지의 3개월 동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다.항 판시의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의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1999.4.12. 위 다.항 판시의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의 요지는,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운동장애 등이 심하여 빨리 걷거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추가상병까지 겹쳐 위 1.다.항 판시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 동안은 치료를 받느라 취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이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⑵ ㈎ 원고는 1차 요양을 종결한 후 1994.3.8. 12급 12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18,480,00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1998.11.28. 아래 ㈐항 판시의 사정을 근거로 내세워, 원고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같은 해 12.16.부터는 요양급여만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1998.11.25.경, ○병원 비뇨기과 주치의는 추가상병에 관한 소견으로, 약물복용의 한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최초상병에 관한 소견으로, 수술 후 8개월이 지난 상태로 증상 고정상태이며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 1.다.항 판시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 동안 원고가 치료받은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통 및 요추부 굴신운동장애, 우측하지 방사통 및 감각장애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비뇨기과에서는 추가상병의 증상에 대하여 6회 통원하여 항콜린성 약물 및 알파수용체 차단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그 재활의학과에서는, 1999.1.부터 같은 해 4.29.까지 사이에 위 요통, 방사통에 대한 열치료 및 운동치료를 매주 2-3회 가량 시행하였다.
원고는 3차 요양 종결 후 잔존 증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8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999.6.22. 63,624,510원, 같은 해 7.15. 11,806,030원 합계 75,430,540원을 지급받고, 1차 요양 시작일로부터 1998.12.15.까지의 휴업급여로 합계 167,301,900원을 지급받았다.
㈒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전문의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방광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경회복의 정도는 부상의 정도 및 개인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경의 완전회복은 불가능하고, 단지, 여명기간 동안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 검사와 투약요법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백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1999.1. 현재,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하여는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이외에는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이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때 치료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보면서, 당시 육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단순한 작업은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있으며,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긴장성 요실금에 대하여는 방광근의 지나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치료로 1일 1회 항콜린성 약물의 경구투약이 필요하나, 치료 받으면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⑶ 위 ⑴항 판시 법리와 위 1.항 및 위 ⑵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위 1.다.항 판시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한 요양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그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취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그렇게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