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은 2002. 1.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2. 1. 5.부터 2003. 1. 5.까지로 하여, 피고가 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부담하는 손해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선원 및 해외 근로자용)이 각 적용되는데, 각 특별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2조의 손해는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와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정한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여 그 중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사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보상한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선원 및 해외 근로자용) 제1조
회사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한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4조에서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고,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2조,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3조에서는, 각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망 의 입사, 리비아 현장파견 및 사망
망 (1945.생)은 2002. 5. 20. 에 리비아 WAFA PJ팀 기계직 계약차장으로 입사하여, 2002. 9. 7. 리비아 내 WAFA현장으로 출국하여 현장모빌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재창고 재고확인 등을 위해 트리폴리, 벵가지 사무소 등으로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2002. 9. 7. 피고와 사이에서, 망 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추가하는 약정(부보시기 2002. 9. 7., 부보종기 2003. 1. 5.)을 체결하였다.
망 은 2002. 9. 13.부터 복부팽만 증세가, 2002. 10. 1.경부터는 허리통증 증세까지 나타나자 같은 달 6.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았으나 위 각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심해져 같은 달 14. 귀국하여 같은 달 15.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 은 C형 간염, 간경변, 간암파열, 12번 흉추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골주사검사에서는 간암이 흉추에 전이되었다고 의심되는 고음영부위가 확인되어 전이된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02. 11. 4. 간암파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망 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의 병력 및 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
그런데 망 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2. 4. 30. 병원에서 만성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과 간암(병기는 4기)이 합병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세포가 간우엽을 광범위하게 침윤하여 간문맥과 동맥까지 퍼져 있어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하여 2002. 5. 2. 일시적인 종양 억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해 경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다. 그 당시 망 은 심한 허리 통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망 에 대한 2002. 6. 24. 복부전산화 단층촬영결과, 간우엽에 간암세포가 일부 남아 있었고 2002. 7. 13. 단층촬영결과 간좌엽에 새로운 종양 병소가 발견되어 색전술 후에도 간 내 종양이 진행된 것으로 보였다.
병원의 소견
간암 환자에게 척추전이는 종종 있는데, 망 의 경우 내원 당시 폐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흉추에도 전이된 간암으로 인해 병적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연적 압박골절 또는 외상에 의한 압박골절과 감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간암이 흉추나 요추에 전이된 경우 일상적인 활동중에도 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간암 환자에게 간암의 파열은 대략 10%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바, 대부분 종양 내부의 압력 증가로 종양 표면을 통해 파열되며, 때때로 몸 외부나 내부로부터의 외상에 기인하는데, 외상에 의한 경우 호흡운동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행형 간암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파열은 종종 있으므로 망 의 간암파열은 그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되나 외부적인 충격도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상에 의한 혈복중의 증상은 대개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간암 파열의 경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와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망 은 색전술 치료 후 전산화 복부단층촬영 소견에서 간암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연경과중 간암파열의 가능성이 있다.
암 병기(cancer staging, 진행 정도)는 치료 방법 결정,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는데, 종양의 크기, 임파선 침범 정도와 원격 장기 전이 여부에 따른 TMN system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간암의 경우 TMN system에 의한 생존기간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TMN system에 비해 생존기간 예측이 비교적 정확한 병기 평가법은 Okuda system으로 간 기능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Okuda system에 의한 2002. 4.말 진단 당시 망 의 병기는 1기로서 평균 예측생존기간은 8개월(2기의 생존기간은 2개월, 3기는 1개월)이었고, 2002. 10. 17. 당시의 Okuda system 의한 동인의 병기는 3기였다.
한국배상의학회의 소견
간암은 폐로 전이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척추로 전이하는 비율은 간암의 병기나 종양의 크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나 약 10%의 환자는 뼈로 전이하고, 뼈 가운데는 척추가 가장 흔한 전이 부위이다. 척추에 전이암이 있으면 뼈가 약해지므로 정상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외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성인 남자라면 단순한 차량의 흔들림만으로는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망 의 경우에는 척추 전이암으로 인해 차량의 흔들림만으로도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압박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발생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간암은 흔히 암조직이 커지면서 간 피막을 침범하면 결국 파열하는데, 암덩이 안쪽으로 출혈이 있어 간 피막이 늘어나면 환자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간암이 파열하면 암세포가 복강에 퍼지게 되므로 특별히 항암제 등에 반응하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망 이 2002. 9. 하순경 리비아 내 와파현장에서 1,500킬로미터 떨어진 벵가지로의 출장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 심하게 진동하다가 급기야 모래턱에 빠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입었는데, 전복 당시의 충격, 현지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이동중 차량 내 탑승자에 전해지는 진동, 충격으로 인하여 제12번 흉추압박골절을 입었고, 그와 같은 충격, 진동 및 과로가 망 의 간암이 파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망 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망 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만이 보험금 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은 2002. 11. 6. 이 망 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망 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청구권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고는 망 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청구권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에게 있을 뿐 원고들에게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거나, 원고들이 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망 의 사망원인인 간암파열은 그의 지병인 간암이 심화되어 생긴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악성신생물(암)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판단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직접청구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 규정의 문언해석상, 의 업무집행기관, 피용인 등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재해보상책임도 함께 부담한다.)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상의 책임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책임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인바, 그런 이유로 위 약관 제15조의 제목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로 되어 있고, 그 조항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다.), 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채무만 부담할 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므로(다만, 은 그 보상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보통약관 제 15조(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망 이나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 의 업무로 인하여 망 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이, 전복 당시의 충격,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한 망 의 제12번 흉추압박골절, 과로로 인하여 간암 파열이 초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망 의 사망에 대하여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는, 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보험금청구권 양수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의 보험금청구권 양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2. 11. 6. 원고들과 사이에 망 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2004. 1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피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에게 입사하기 전에 간암 등이 발병한 후 흉추에 간암이 전이된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망 의 업무와 망 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망 이 2002. 9. 하순경 벵가지 출장중 도로미개설지역에서의 차량 전복사고, 현지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차량 탑승중에 받은 외부충격으로 발생한 흉추압박골절 및 과로가 간암파열을 초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은, ① 망 이 차량 전복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기절할 정도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망 이나 다른 탑승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② 증인 은 망 의 동생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망 의 전복 사고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증인 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한 점, ③ 리비아에서 망 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출장갔던 ,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 3) 중 망 이 차량 전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④ 증인 , 은, 망 이 차량출장중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충격을 받아 비로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입사하기 전인 2002. 5. 2. 망 에게 대한 동맥색전술 시행 당시에 망 이 심한 허리 통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한 일이 있는바, 망 이 차량 탑승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이 외부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 이 과로로 인해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그밖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은 2002. 10. 23. ‘환자분 2002. 9. 10.경 차 안에서 수상하신 것이 흉추압박골절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간암파열의 원인으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망 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위 병원 의사 은 망 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 간암파열, 중간선행사인란에 외부적충격(12번 흉추압박골절 발생), 선행사인란에 간암, 간경화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은 망 이 차량전복사고나 탑승 중 외부충격을 입었다는 망 이나 원고들의 진술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진술을 믿지 않는 점, ② 간암이 흉추에 전이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병적 골절이 발생하거나 뼈가 약해져 일상적인 활동중에도 정상인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외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 의 경우 자연적 흉추압박골절인지 외상에 의한 흉추압박골절인지 감별하기 어려웠던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③ 흉추압박골절이 외부적 충격에 기한 것이든 흉추에 전이된 간암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흉추압박골절 자체는 중간선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가사 망 이 차량탑승시 받은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동, 충격과 망 의 간암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암 환자 중 약 10%의 환자에게 간암파열이 발생하고 대부분 종양 내부의 압력 증가로 종양 표면을 통해 파열되며 진행형 간암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파열은 종종 있는바, 간암파열의 주된 원인은 외상보다 간암의 진행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 의 간암파열은 자연적경과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되나 외부적인 충격도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⑤ TMN system에 비해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예측이 비교적 정확한 Okuda system에 의한 2002. 4.말 당시 망 의 병기는 1기로서 평균예측생존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망 은 위 예측 생존기한보다 한 달 보름 가량 앞선 시기에 사망하였던바, 망 의 간암파열로 인한 사망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흉추압박골절을 받을 정도의 차량 진동이나 그 충격으로 인해 망 에게 간암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은 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발병한 간암의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따라서 망 이 리비아에서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도중에 흉추압박골절, 간암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결국 망 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의 유무
망 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비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2조에서는 피고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분류된 질병 및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통계청 발행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면 간세포암종(간암)은 악성신생물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은 간암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파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의 사망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유남근 안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