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누255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중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6.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휴업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인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총임금 10,456,729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 113,660원 09전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후, B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같은 해 12. 3. 200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금 95,000원 인상하되 그 임금인 상분을 같은 해 6.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3. 1. 20.경 위 임금소급인상분 중 소급적용시점인 같은 해 6. 1.부터 위 재해발생 전날인 같은 해 6. 2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인상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 총임금에 반영하고, 같은 해 3. 21.부터 소급인상적용시점 전날인 같은 해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금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종전보다 금 137,505원 증가한 금 10,594,234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92일로 나누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115,154원 71전으로 재산정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4. 12.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평균임금 재산정은 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임금이 2002. 6. 1.부터 소급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액(원고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이 금 1,630,000원에서 금 1,729,500원으로 6.1% 인상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발생 다음달인 같은 해 7.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 [별표1]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122,179원 13전으로 증가시켜 달라고 신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14. 원고에게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시점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기간, 즉 재해발생 이전 3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시점부터 발생하는 임금인상액만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증액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B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체결로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소급인상되어 그 통상임금평균액(원고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을 말한다)이 5%를 초과하여 인상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감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인 같은 해 7.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 [별표1]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122,179원 13전으로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시점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기간, 즉 재해발생 이전 3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시점부터 발생하는 임금인상액만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유발생 후 노사간의 단체협약체결로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유 발생시의 임금수준에 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험사유 발생후에 인상된 액을 소급적용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 다만, 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통상임금평균액(원고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을 말한다)이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단체협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의 평균임금이 증액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체결로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소급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금 인상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인 2002. 12. 3.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 임금인상에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임금수준에 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인상된 액을 소급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통상임금평균액(원고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이 금 1,630,000원에서 금 1,729,500원으로 6.1% 인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인 2003. 1.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 [별표1]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재해발생일인 2002. 6. 21.부터 평균임금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같은 해 12. 31.까지는 인상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113,660원 09전을, 그 다음날인 2003. 1. 1.부터는 위 [별표1]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 122,179원 13전을 각 기초로 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 및 방법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115,154원 71전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증액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 중 2002. 12. 31.까지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불승인부분은 적법하나,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불승인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