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2211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A, F, G에게,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C, H, I, J, K, L, M, N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합계 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부산교통주식회사 또는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 · 울산지역조합과 피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같은 기간 매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1)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3시간 또는 2.5시간의 연장근로시간(그중 0.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한 시간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1일로 한다.

2)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월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함),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그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3)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임금의 320%를 격월로(1월, 3월, 5월, 7월, 9월,11월) 6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 · 울산지역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

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같은 기간 체결된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라.

수당 등의 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제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 12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일 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기본시급 외에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 하기휴가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이 사건 제 수당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수당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또한 피고들은 ① 1년을 52주가 아닌 48주(= 1개월 4주 × 12개월)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4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하기 유급휴가 1일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하기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 중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속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 · 울산지역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수당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 하기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②

또한,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임금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내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1시간 또는 10.5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운송업의 경우 교통 상황, 기후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운전기사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라기보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로 보인다.

4.

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상여금

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점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그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승무실비

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승무 1일당 3,760원의 승무실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① 운전기사에게 승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 점, ② 승무실비로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일급제로 지급되는 승무실비를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결과 운전기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서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실비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하기 휴가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에게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 100,000원을 주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 ② 하기 휴가비 지급에 관한 피고들 내부의 기안문서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운전기사'가 위 휴가비 지급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가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하기 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하기 휴가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기 휴가비는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식대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식권 3장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 영업소나 식당에서 운전기사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1일 7,800원(= 식권 1장 2,900원 × 3장)에 해당하는 식대는 원고들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출근한 운전기사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1심 증인 O의 증언만으로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들 영업소에서 운전기사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들이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식권을 지급한 뒤 운전자들이 사용한 식권에 상당한 식사비를 해당 식당에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을 보더라도 식대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대는 피고들이 소속 운전기사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승무실비, 하기 휴가비, 식대 중에서 승무실비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기타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 부분

1)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① 6일 ~ 10일 근무시 1주분 주휴수당, ② 11일 ~ 15일 근무시 2주분 주휴수당, ③ 16일 ~ 20일 근무시 3주분 주휴수당, ④ 21일 이상 근무시 4주분 주휴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1년 동안 개근하는 경우 역수상의 주휴일(52일) 보다 4일 적은 48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 전 3년 동안 1년에 52일분의 주휴일을 받도록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운전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만근일수와 주휴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4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하기휴가수당 부분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피고들이 운전기사들에게 하기 유급휴가 1일과하기 휴가비 100,000원을 주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 하기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하기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기 유급휴가1일분에 대한 임금(1일 통상임금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이 유급휴일이나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일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외에 유급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급휴일과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과 주휴일 근무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하여 미지급한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일 기본급의 150%를,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기본급의 100%를 각 유급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1일 기본급의 150%가 지급된 날에 대해서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6.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1)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승무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일급으로 승무실비 3,760원을 지급한 사실, 노사합의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3시간 또는 2.5시간의 연장근로시간(그중 0.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한 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승무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승무실비 3,760원을 1일 근로시간인 12.75시간{=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3시간 × 150%) + (야간근로 0.5시간× 50%)} 또는 12시간{=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5시간 × 150%) + (연장야간근로 0.5시간 × 50%)}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은 별지 2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계산내역' 중 '미지급 수당 계산내역'의 '미지급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2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A, F, G에게,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C, H, I, J, K, L, M, N에게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3. 7.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