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4) 원고별 지급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Z, BM, BP, I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Z, BM, BP, I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Z, BM, BP, I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기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쳐서 '제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①~④를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①~④를 통산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더하여 이미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위 ①~④가 통산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위 ①~④가 통산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원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각 청구금액에 관한 피고의 이의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에 비추어 볼 때 환송 전 당심이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환송 전 당심이 원고들의 계산방식을 채용한 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관한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어서 애당초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전 당심을 파기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2015.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축소)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제출하였던 포괄임금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 · 피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 즉「월급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및 일급제로 지급되는 '교통목욕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에 적용할 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도출되는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 내지 퇴직금 차액의 산정」 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3-1) 내지 (3-7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A, 원고 B, C, D, E, F, G, H, I은 각 별지 목록 (3-64) 내지 (3-72) 기재 퇴사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 J, K, M, N, O, P, Q, R은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망 A, 원고 B, C, D, E, F, G, H는 각 2008. 4. 1.부터 퇴직한 때까지, 원고 I은 2009. 1. 9.부터 퇴직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제 수당 내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매월 근무일수, 휴일근로일수, 근속연수, 연차일수,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은 별지 3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1. 17.경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CH, CI, CJ가 망 A을 그 상속분대로(CH은 3/7, CI, CJ는 각 2/7) 상속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