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의 "1)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을 10,779,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제안서에서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을 10,767,54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로 인정한 10,767,540원이 원고에게 2008년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8년 1년 동안의 급여 46,399,920원, 상여금 3,093,320원으로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근거로 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9,493,240원(= 46,399,920원 + 3,093,32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4,124,436원(= 49,493,240원/12)의 3개월분인 12,373,308원(= 4,124,436원 × 3개월)이 2008년분 미지급 임금 액수라고 주장하나,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은 3개월분의 임금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8. 1.부터 같은 해 9.까지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나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2008년 한 해 동안의 원고의 총임금 액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2008년분 미지급 임금 액수가 원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2008년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하여 요구한 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인정한 금액의 차이가 11,460원(= 10,779,000원 - 10,767,54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산정한 10,767,540원이 2008년분 미지급 임금액수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2009년분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2009년분 임금을 43,116,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제안서에서 2009년분 미지급 임금을 30,317,580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2009년 1년 동안의 급여가 31,399,920원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부산진세무서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분 임금 액수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바가 없으나,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2009년분 임금이 31,399,920원이므로 피고는 스스로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2009년분 미지급 임금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액은 원고의 임금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 이하 같다}.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중 급료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채권의 각 변제기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3. 13.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을 시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안서를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또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부터 2012. 8. 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2009. 10. 9.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2. 10. 19.에야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차량까지 제공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내이사라고 봄이 상당하다(증인 C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개월 단위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명백한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에 대한 급여가 매달 10일에 지급되었는바(갑 제5호증), 이 부분 미지급 임금채권은 늦어도 2010. 1. 10. 이후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13.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즉 2008. 10.부터 2008.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10,779,000원, 2009. 1.부터 2009. 12.까지 미지급 임금액 43,116,000원 포함)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한 2012. 10. 25.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액이 포함된 합계 199,239,7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답변으로서 2012. 11. 16. 원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10,767,540원, 2009. 1.부터 2009. 12.까지 30,317,580원 합계 41,085,120원만 인정되어야 하며, 한편 원고가 퇴사한 2010. 1.부터 2012. 10. 15.까지 피고 소유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사용료 및 수리비 등 28,770,400원은 위 미지급 임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14,720원(= 41,085,120원 - 28,770,400원)의 채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일체를 취하하는 것으로 동시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제안서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 외에도 2010. 1.부터 2011. 4.까지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3. 3. 13. 피고를 상대로 2008. 10.부터 2011. 4.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피고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제안서의 내용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안서 작성 전·후사정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인정한 위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승인(인정)한 것으로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2008년분 및 2009년도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인정한 2008년분 및 2009년분 임금의 액수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서 스스로 인정한 액수(2008년분 미지급 임금)와, 또한 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원천징수신고액(2009년분 미지급 임금)을 원고의 정당한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액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에게는 적어도 이와 같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2008년분 및 2009년분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서 채무를 승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안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2. 11.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09. 11. 15. 이전에 그 지급기일(매월 10일)이 도래한 2008. 10.부터 2009. 11.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은 위 송달 당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2009. 11. 11.부터 2009.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은 위 송달 당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효중단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의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09. 12. 14.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을 통하여 60만 원(601,200원이 인출되었으나 1,200원은 송금 수수료로 보인다)이 타인에게 송금되고, 2009. 12. 21. 70만 원, 2010. 3. 10. 100만 원이 각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2. 12., 같은 달. 14.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170만 원을 송금 받을 무렵 위 대여금 합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1년 넘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각주1)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각주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