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4나6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씨티알메가파워(이하 '씨티알메가파워'라고 한다)로부터 양수받은 양산시 C 상가의 11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모든 시설물 및 의류, 의료집기, 사무용집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시설물에 대한 권리와 잔여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시설물 양도양수대금 257,400,000원, 잔여보증금 30,000,000원과 원고, D,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42,000,000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29,400,000원(= 257,400,000원 + 30,000,000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의 근거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는 F이 작성하였으나 만약 G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의하여 G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1384, 213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되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5, 6, 9, 20호증, 을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F은 2008. 10. 6.부터 2009. 12.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2008. 2.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09. 12. 1.경까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양수인에 피고의 명칭과 아무 직함의 표시 없이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대표이사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제1심까지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가 2009. 8.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제출된 2015. 5. 11.자 준비서면에서 계약서(갑 제20호증,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되었다. 이하 '계약서'라 한다)가 2009. 8.경 작성되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2009. 10.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준비서면에서 계약서는 G의 허락을 받아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는 원고, G,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계약서(갑 제20호증)에는 원고가 양도인, 피고와 G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명칭과 G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증인 G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6)

증인 F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G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하는 모습을 본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7)

증인 F은 2009. 10. 31.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제1심에서 2014. 4. 1.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다)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정리해 온 내용 중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필로 적어준 기억만 있다고 증언하였다.

8)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에는 갑 제1호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9)

피고는 여러 개의 인장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 6, 20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도 아니고 사용인감도 아니다.

10)

원고와 F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F에게 "사장이 나한테 공사대금 2억 5,800하고 내 동생하고 200만 원씩 해가지고 소송 끝나고 이것저 것 해가지고 소송 끝나고 다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형하고 통화하고 뒤에서 이야기할 때 혹시 이렇게 준다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 있나?"라고 말하자 F이 "아니,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와 F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F에게 "그래 내가 사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서 저기 이렇게 이렇게 형한테 얘기해준 거 아니야, 얘기해준 거 형이 그때 그 생각나는대로 적은거 아니야, 그게."라고 말하자 F이 "응, 중요한 거는 내용은 그거야. 니가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거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 그래 내 자필로 적은 거고."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피고는 2009. 1. 20. 씨티알메가파워로부터 C 1층 상가 중 A-8, A-9, A-10, A-11, B-3, B-4에 시공된 시설물을 9,2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였다(이하 '2009. 1. 20.자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

13)

피고는 2009. 4. 27. 씨티알메가파워에게 B-3, B-4의 마무리 공사, A-1, A-4, A-5, A-6, A-8, A-9, A-10, A-11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래는 2억 원의 공사이나 씨티알메가파워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선결제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2009. 4. 27.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4)

피고는 씨티알메가파워에게 2009. 1. 21. 9,240만 원, 2009. 4. 29. 1억 6,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5,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15)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는 피고가 씨티알메가파워에게 공사비 등으로 2억 5,740만 원(= 9,240만 원 +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I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2009. 9. 22.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225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F과 G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26. 하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6)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K은 F과 G에 대하여 2009. 1. 20.자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은 허위 계약으로 피고가 시설비 명목으로 씨티알메가파워에 9,240만 원을 지급한 후 씨티알메가파워로부터 8,8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2009. 4. 27.자 공사도급계약 역시 허위 계약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씨티알메가파워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씨티알메가파워로부터 157,142,000원을 되돌려 받아 F과 G이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0. 15.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7)

피고가 이 사건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225호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 중에는 피고가 씨티알메가파워에 지급한 금액인 2억 5,7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G 또는 F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의 실사주인 G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아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F과 G 모두 갑 제1호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은 손글씨로 작성해 준 다른 문서가 있긴 하나 이 사건과 같이 활자로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

②

갑 제1, 20호증은 양수인에 피고의 명칭과 G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현명이 없고, G은 2008. 2. 2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작성 일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③

갑 제1, 20호증 모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러한 문서가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인 2008. 10. 6.부터 2009. 12. 1.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갑 제1호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225 사건(2009. 9. 22. 소제기)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호증이 2009. 9. 22.부터 2009. 12. 1.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④

갑 제1, 20호증의 주된 내용인 2억 5,74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씨티알메가파워에 모두 송금하여 이미 이행되었다. 원고는 이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행위로 씨티알메가파워가 위 돈을 송금받아 모두 출금하여 G에게 다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씨티알메가파워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J와 피고가 G을 사기미수,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각 사건에서 G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설령 씨티알메가파워가 G에게 어떠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G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거나 이러한 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주식회사 I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225호 사건에서 위 2억 5,740만 원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피고가 제1심 답변서 제출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계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⑦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D,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4,2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D, E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⑧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20호증은 F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갑 제6호증은 F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F의 자필 기재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G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 설령 G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F이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G이 피고의 실 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채대원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