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