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그 명칭이 당초 '무기계약직'이었으나 2013. 8. 8.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환경시설근무수당(생활폐기물처리장 근무자에 한함)],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아 온 급여 중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환경시설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항목들을 제외하였는바, 위 항목들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급여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일정 달(기말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 정근수당은 1월, 7월, 체력단련비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고정적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10 내지 47, 6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의 명칭만을 달리하여 2월을 제외한 매월 상여금 기준임금의 약 50%씩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8월에 중간퇴직한 환경미화원에게도 해당 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편의상 명목만을 달리하여 매월(2월 제외) 지급해 왔고,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3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이하 기본급부터 교통보조비까지 임금항목을 '기준임금'이라 한다)를 합산하여 2월을 제외한 매월 그 50%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기준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준임금을 합산하는 것은 이 사건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상여금 중 정근수당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근수당은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환경시설근무수당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중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120,000원의 환경시설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환경시설근무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고정적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시설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그러한 특수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근로자들 모두가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위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는 대가로 매월 120,000원의 환경시설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경시설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절휴가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는 '복리후생비'라는 표제 하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환경미화원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과 환경시설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 합의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여금과 환경시설근무수당이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환경시설근무수당 및 이미 포함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임금협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상여금과 환경시설근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뒤늦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하게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환경시설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가 당시까지는 확립되지 않은 데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근로관계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4 (이하 ''라고만 한다)의 '기존통상시급'란과 '상여금 등 통상시급'란 각 기재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상여금 등 통상시급(= 재산정한 통상시급 - 기존의 통상시급)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시간 수'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이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미지급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이 '야간근무시간 수'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을 아래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이 '휴일근무시간 수'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아래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들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유급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이 유급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유급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 여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의 원고별 합계액은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 법정수당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민기 심연수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2543
판결선고
2018. 12. 2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