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77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