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0491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4. 1. 6.부터(다만, 소송수계인들의 경우 2014. 5. 1.부터) 2015. 8. 13.까지 연 6%,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 및 소송수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1'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3. 4. 6.부터 2014. 12. 17.까지 연 6%,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들(다만, 원고 BY, BZ 및 소송수계인들은 제외)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부천,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②

C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2. 사망하였고, 원고 BY은 CA의 배우자, 원고 BZ은 CA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③

U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병가휴직을 내고 투병하던 중 2014. 4. 30. 퇴직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7. 29. 사망하였으며, 소송수계인 CB은 U의 배우자, 소송수계인 CC, CD은 U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CA, U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호칭한다).

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내용

①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10년도 복리후생 관련 규정 또한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합의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 자격증수당만을 포함하고 상여금,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를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2, 3 '현재 통상시급'에 별지2, 3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적용하여 원고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 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 × 250%

②

원고들의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은 별지2, 3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③

한편 피고는 2014. 6. 14. 노동조합과 자기계발비,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2014. 1.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