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9,891,405원 및 그 중 9,362,605원에 대하여, 원고 BS에게 8,352,436원 및 그 중 7,826,978원에 대하여 각 2013. 8. 16.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대체하고, 초과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32면 제18행 이하)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단, 소취하로 종국되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➊ 제27면 제12행의 "별지 5 내지 69(이하 '원고별 별지'라고 한다)"를 "별지 18(원고 C), 별지 56(원고 BS)(이하 위 각 별지를 통칭할 때는 '원고별 별지'라고 한다)"으로 고침
➋ 제31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기본시급 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3 내지 8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➌ 제32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12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➍ 제39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8(원고 C)의 13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➎ 제1심판결의 각 별지 중 이 판결문의 별지 각 표(표① 내지 표⑧)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판결문의 별지 각 표(표① 내지 표⑧)로 대체함
다시 쓰는 부분
초과연장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회차지 대기시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차지 대기시간 즉, 각 노선의 회차지에서 다음 출발시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차지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회차지 대기시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차량 점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회차지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1조에서 "피고는 승무원에게 세차 및 차내 청소를 시킬 수 없으며, 사업장에 세차 및 차내 청소원을 배치한다. 단, 청소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1일 2,000원 당 승무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차지 대기시간 동안에 그 주장과 같은 차량 점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회차지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회차지 대기시간에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13호증) 제27조는 원고들과 같은 승무직의 경우 각 정차지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S(CC 노선)의 경우 1회 회차지 대기시간이 14.5 ~ 59.5분으로 1일 총 회차지 대기시간이 58 ~ 238분에 달하고 있으며, 원고 C(N 노선 및 CD 노선)의 경우도 1회 회차지 대기시간이 길게는 19.6666분에 달하고 있다.
회차지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차운행시간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는 P노선(본선) 및 Q노선(지선)으로 나뉘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은 P노선의 경우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P종합터미널 차고지 또는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차고지에서, Q노선의 경우 Q본사차고지 또는 T역에 있는 차고지에서 각 기점으로 공차운행을 한 다음, 배차표에 따른 운행을 시작하고, 반대로 운행을 마쳤을 경우 종점이 차고지가 아닌 경우에는 종점에서 차고지까지 공차운행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노선별 및 코스별 공차운행시간이 별지 및 중 각 '차고지(공차) 편도운행시간' 또는 '차고지(공차) 왕복운행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여기에는 차고지가 기점이자 종점인 관계로 공차운행시간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수급기 교환 및 주유를 위하여 휴게시간에 차고지로 공차운행을 하여야 하는 노선의 경우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차운행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공차운행시간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 산정되어 있는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과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합의된 노선별 소요시간에 공차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는 노선별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그 합계 시간을 노선별 소요시간으로 정한 사실, 그 중 영업시간은 대부분 4분이고 일부 노선의 경우에만 10분으로 책정된 사실, 피고가 제출한 책정시간 대비 실제 운행시간 비교분석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노선별 소요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을 1분 내지 11분 정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U(T-V), W(X-Y) 노선과 같이 노선별 운행시간이 측정된 운행시간에 미달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비추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에 이르는 공차운행시간을 일률적으로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 5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 5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제도를 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6141 판결,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공차운행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유시간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은 각 1일당 최소 1회의 주유를 하고, 그 주유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주유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유시간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 산정되어 있는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과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는 노선별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그 합계 시간을 노선별 소요시간으로 정한 사실, 그 중 영업시간은 대부분 4분, 일부 노선의 경우 10분으로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유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 비추어 그 시간이 노선별 소요시간 중 주행시간과는 별도로 산정된 영업시간(대부분 4분이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단순히 주행시간과 영업시간을 합한 노선별 소요시간이 피고측이 실제로 측정한 노선별 실제 운영 시간보다 1분 내지 11분 정도 많으므로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공차운행시간 내지 주유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운행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책정시간 대비 실 운행시간 비교분석표(을 제12호증)상 노선별 소요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② 영업시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의미가 주유시간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주유시간을 일률적으로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유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시간(회차지 대기시간, 공차운행시간 및 주유시간) 중 공차운행시간과 주유시간을 합한 시간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협정서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초과연장근로수당은 별지 및 중 '원금'란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각 표 중 '지연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2. 3.경 노사협의를 통해 위와 같은 공차운행시간 및 주유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월 20,000원의 입고 및 충전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C에게 입고 및 충전수당으로 총 360,000원을, 원고 BS에게 입고 및 충전수당으로 총 38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공차운행시간 및 주유시간에 대한 초과연장근로수당 중 위 입고 및 충전수당 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의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중 '인용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원금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영 시행일 이전인 2014. 12. 12.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20%가 적용되어야 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