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제1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덧붙이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규정한 절차위반)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로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하다].
덧붙이거나 추가하는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절차상 하자 중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B병원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원고와 같은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3. 8. 6. '파트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제외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거듭 확인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행정직 1급 직원으로서 일반직으로는 최고위직인 사무국장을 거쳐 홍보팀장 및 정책연구위원까지 역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제외 대상인 '파트장 이상 직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1. 10.자로 행정직 1급 직원 1명이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은 위 인정을 흔들거나 방해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는 '재심청구권 행사 방해 내지 배제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는 2014. 9. 16.자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미 해임 인사발령으로 원고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재심청구가 불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징계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 내지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스스로 재심청구가 불가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 내지 배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임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