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7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자인 AA에게 미납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조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마트 집기는 제외한다'라고 기재하였고, BJ이 위 채무 변제 시까지 원심 판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을 뿐인데, AA와 BJ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설비까지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장의 세금계산서 모두 공급가액이 일부 부풀려져 발행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가 이 사건 마트 내 집기와 시설들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할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AA에게 이 사건 마트 내 집기, 시설 양도를 포함하는 마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AA가 위 집기 등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2)

AA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마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에 비추어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 마트 내 물건들을 가져가겠다고 한 후 이 사건 당일 위 마트 내 집기, 시설들을 가져감으로써 채권 일부의 만족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점장이던 AE에게 AA 측 요구에 따라 열쇠와 세콤카드를 놓고 위 마트에서 나가라고 지시함으로써 AA가 위 마트 내 집기, 시설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용인하였다.

4)

AA가 열쇠와 세콤카드를 가져간 후 이 사건 마트 내 집기, 시설들을 반출해가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열쇠와 세콤카드를 다시 찾아온다거나 세콤 보안장치를 즉시 해지 또는 변경하는 등 AA가 임의로 위 마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마트 매장에 대한 세콤 보안장치는 위 마트 내 집기 등이 반출된 후에 해지되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A 사이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증거기록 91면)의 특약사항으로 "현 A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권리는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물품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경 군포시 BY에 있는 L에서 사실은 BZ에 18,162,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Z를 운영하는 CA에게 공급가액 18,162,181원, 세액 1,816,219원, 합계금액 19,978,4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0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081,818원, 세액 1,808,182원, 합계금액 19,89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1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163,636원, 세액 1,816,364원, 합계금액 19,9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L에서 사실은 BZ에 18,1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A에게 공급가액 18,109,090원, 세액 1,810,910원, 합계금액 19,92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르게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가액 중 실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8,714,000원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모두 허위거래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포함된 허위거래 금액의 합계가 28,714,000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사실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가액 중 실거래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28,714,000원인 점, ②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 모두 실제 거래액보다 약간씩 부풀려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