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나2088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E, I, T, AH, AI, AO, AQ, AW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위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I,,T, AH, AO,AQ, AW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그 중 별지 3. 인용금액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별지 3. 인용금액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E, AI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C, D, E, I, T, AH, AI, AO, AQ, AW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C, D, E, I, T, AH, AI, AO, AQ, A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E, I, T, AH, AI, AO, AQ, AW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지 2. 청구금액표 '직종'란 기재와 같이 상하수도 검침,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직종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A, AF은 2014. 6. 30., 원고 AB은 2014. 7. 3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아래에서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고 한다).

○

2011. 12. 15. 2011년도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제외) 임금협약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

2012. 7. 27.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서

○

2013. 6.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

2014. 5.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④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⑤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만을 산입하였다. 다만 이 중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2012. 7. 1.부터 통상임금에 산입되었다(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2012. 7. 1.이고,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2년 8월에 지급된 2012년 8월분 임금부터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아래에서 이를 모두 합하여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1년 10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법정수당과의 차액(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정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1)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도로보수원 전체에게 월 50,000원의 위험수당을, 도로보수원 중 반장에게 월 50,000원의 반장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2012년 1월부터 수영강사 전체에게 월 50,000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수영강사 중 반장에게 월 50,000원의 반장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월 50,000원(이후 월 70,000원으로 인상되었다)의 위험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직종 및 작업 내용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2011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게 '기본급 + 통상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00%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부터는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게 '호봉에 따른 통상급(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포함)'의 380%(다만, 2013년도부터는 400%로 변경)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50%를 연 5회로 나누어 4, 5, 8, 10, 11월에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에다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10단계로 나눈 근속연수별 지급율(0%~50%)을 곱한 금액을 연 2회로 나누어 1,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금' 항목에 포함된 사실, ⑤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아래에서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호 및 제3호는 '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 중인 사람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⑥ 실제로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위 상여금 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상여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9. 2. 19. 이 사건 관리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기말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관리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위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규범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리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복무, 신분보장 및 퇴직, 임금, 표창과 징계, 교육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남녀 고용평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관리 규정이 종전 규정인 '밀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규정의 제정으로 폐지된 '밀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는 기말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AX은 밀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 적용되던 당시인 2002. 3. 1.부터 2008. 4. 11.까지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2008년 4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밀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적용 당시에도 재직자에 한하여 기말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관리 규정이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절휴가비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2011년에는 환경미화원 전체에 명절휴가비로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120%를 연 2회로 나누어 설날, 추석에 지급하였고, 2012년에는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 명절휴가비로 추석에 각 300,000원을, 2013년에는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 명절휴가비로 추석에 각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사실, ③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 ④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다.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1)

피고는 위험수당, 반장수당, 안전관리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노사 간의 임금협약에 기한 임금지급기준에 의하여 2012년 6월(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분)까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을 2012년 6월(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분)까지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가.

판단의 전제

1)

원고들의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이 2012년 8월분 임금부터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2)

그러나 2011년 10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의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직종은 2011년 10월부터 위험수당이나 반장수당을 지급받은 도로보수원과 2012년 1월부터 안전관리수당이나 반장수당을 지급받은 수영강사 뿐이므로, 아래에서는 수영강사인 원고 C, D, I, 도로보수원인 원고 E, T, AH, AI, AO, AQ, AW(아래에서 '원고 C 등'이라고 한다)가 2012년 7월분까지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을 받은 달에 대해서만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 C 등의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2011년 10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아래 같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원고 C 등이 별지 4. 표의 '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시간(시간외 근로시간)'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들의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원고 C 등이 별지 4. 표의 '근로시간'란 중 '휴일근로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 C 등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 C 등이 별지 4. 표의 '근로시간 보정'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D, I, T, AH, AO, AQ, AW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개인별 합계 금액이다]과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위 2014.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 AI에 대하여는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개인별 합계금액인 92,002원 및 38,04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법원 인정 금액보다 많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제1심 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고 원고 E, AI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 E, AI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E, AI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제1심 인용금액과 동일하다)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I, T, AH, AO, AQ, AW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 C 등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C 등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민기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