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1. 13.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제품의 수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진해센터에서 휴대전화 등의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4. 11. 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3장 제9조, 제9장 제48조 제3호, 제9호(제9장 제3조, 제9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심의에 회부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근태불량, 고객 VOC유발, 업무태만(게임), 자재허위계리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관련규정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7,163,520원(= 이 사건 징계처분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3,581,760원 × 2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 3, 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징계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징계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3호에 의하면 징계처분 중 정직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그 징계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직처분에 이를만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7, 23,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9. 3. 피고로부터 당일 및 그 이전에 총 2회의 무단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4. 11. 13.까지 지각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일 이후 1년여가 경과한 2015. 10. 30.에 이르러서야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당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각을 하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당일 팀장에게 30분간 지각을 한 것에 대한 근태계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9. 3. 및 그 이전에 총 2회의 무단지각을 한 것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수리비 정책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 있음에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수리비 상한제(휴대전화 메인보드 수리시 비용이 20~30만 원 정도 발생하나 고객은 수리비 8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매하였으나, 그 후 수리를 의뢰한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위 고객이 피고에게 새로이 구입한 휴대전화에 대한 위약금과 부대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객 VOC를 유발하였고 이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3호, 제9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과실 아닌 자연적 기계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수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의 수리기사들이 수리 대상 휴대전화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 위 수리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만 안내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수리기사들에게 모든 경우에 고객들에게 위 수리비 상한제를 안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판단 하에 수리비 상한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19호가 '고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2회 이상 클레임을 받은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으로부터 1회 클레임을 받은 것을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3호, 제9호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 명의 고객이 여러 번에 걸쳐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회 클레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1회 클레임을 받은 것을 들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1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하는 업무의 성격상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인바, 위 징계사유로서의 고객의 클레임은 그 클레임 발생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클레임을 받은 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9. 23.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2014. 10. 14.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여 각 해당일에 팀장 C로부터 구두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여 고객이 방문하였음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거나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구두로 경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4. 11. 13.까지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의 수리기사들은 업무시간 중 고객이 없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 센터에 비치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팀장 C는 업무시간 중 게임을 하는 등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수리기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도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일 이후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6. 4. 6.경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오후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핸드폰 게임을 실행한 것을 지적하여 당일 '업무시 게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6. 4. 9.에는 위와 같이 2016. 4. 6. 게임을 한 행위 관련하여 2016. 4. 7. 다시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관리자 지시 불이행'으로 또다시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9. 23.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2014. 10. 14. 업무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것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 10. 30. 휴대전화(모델 SHV-E210S)을 수리하면서 물품코드 3722-003512인 JACK-MINI USB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와 달리 물품코드 3710-002674인 CONNECTOR-SOCKET(이하 '이 사건 소켓'이라고 한다)으로 잘못 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자재 허위 계리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다.
자재 허위 계리는 부품을 수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무상 수리에 사용한 것처럼 품의를 올린 후 동 부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재를 허위 계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수로 잘못 계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4. 10. 8.경 고객의 휴대전화를 유상수리하면서 이 사건 소켓(소비자가 900원)을 사용하였는데, 수리 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종전 수리비를 환불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수리에 사용된 이 사건 소켓은 전산상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보유한 부품 목록에 포함되게 되지만 이미 고객의 휴대전화에 납땜 부착이 되어있어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소켓의 재사용 불가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팀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에 팀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담당자에게 이 사건 부품을 전산상 삭제하여 달라는 품의를 올려야 하고, 품의를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담당자가 이 사건 부품을 전산에서 삭제하면 원고가 보유한 부품 목록에서도 삭제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가 지연되던 중 원고는 2014. 10. 30. 다른 고객의 휴대전화를 무상수리하고 그 수리과정에서 사용한 부품을 전산에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계리하다가 실제 사용한 JACK-MINI USB 대신 이 사건 소켓을 잘못 클릭하여 계리하게 되었다. 이후 품의를 받은 삼성전자 서비스 담당자는 이 사건 소켓을 전산에서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소켓이 전산에 없자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확인을 하여 원고가 잘못 계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켓을 잘못 계리한 것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원고의 정직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9월 급여로 3,649,520원, 10월 급여로 3,563,800원, 11월 급여로 3,531,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는 7,163,520원{=(3,649,520원+3,563,800원+3,531,960원)/3×2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7,163,5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2.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위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원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