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0.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2015. 2. 16.부터 2015. 6. 4.까지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겸 피고의 자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겸 C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의 C 담당이사인 E을 통해 원고에게 C의 영업부장으로 F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후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위 처분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규 제53조(의무) 제4항 위반
상사는 부하사원 감독의무, 부하사원은 상사의 명령복종의무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11호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때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제2항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12호
폭행, 폭언 또는 협박으로 동료사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이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7. 10. 다시 징계위원회(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2015. 10. 13.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2015. 11. 11. 위 2015. 10. 13.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사전 협의절차 없이 한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6. 2. 29. 원고를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에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6. 4. 4. 원고를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하는 인사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8, 24, 29 내지 31, 33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보내면서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규만 열거하였을 뿐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의 사규 중 포상징계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징계사유로 드는 정당한 업무지시의 거부 또는 불이행 및 폭언, 협박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직무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칙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인 2015. 7. 13. 부터 2015. 10. 12. 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기자직으로 입사한 원고를 광고성 기사를 작성하는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미 그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 질의를 통하여 이미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및 비위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발언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불명시의 하자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심청구로 인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규 중 포상징계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일반적 인사처분이고 원칙적으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바, 업무상 필요 및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에 원고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규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 승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사규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원고로서는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이 합계 17,7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직기간 만료일인 2015. 10. 12.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원고는 정직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0, 31호증, 을 제12, 13, 21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1. 1. 피고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취재부서 기자로 근무하다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6. 10. 4. 경영기획실 뉴미디어팀장, 사업국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경영지원본부 기 획위원 겸 C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2015. 6. 5.부터 2015. 6. 7.까지 편집국선임기자로 근무한 후 2015. 6. 8.부터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사장 밑으로 편집국, 독자서비스국, 광고국, 문화사업국, 경영지원본부 등의 직제로 나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서 제27조에 의하면 편집국장은 편집국, 서울지사기자조합원과 기자신분을 가진 조합전임자가 추천하는 3인 중에서 회사가 임명하는 사실, 피고의 제25대 편집국장 후보로 H, I, J 등 3인이 추천되었는데, 그중 피고의 임명에 따라 H(1990. 11. 1. 입사)이 2015. 11. 9.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사실, H은 2015. 11. 10. 편집국 소속 인원 105명 중 3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는데, 위 인사발령 시 상당수가 비편집부서로 발령이 났고, 특히 편직국장 후보였던 I, K은 2015. 11. 11.자로 광고국 소속 광고위원으로 보임된 사실, 이 사건 인사발령 전 경영지원국장인 L이 2016. 3. 30., 2016. 4.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면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국장 3인 추천제 방식에 따라 매년 새로운 편집국장이 선임되면서 신임 편집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집국장의 선배 또는 동기 기수 중 일부를 비편집국으로 전보 발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부분의 기자신분 근로자들이 편집국 근무를 원하고 있으나 편집국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상, 기수 문화로 인한 인사적체 및 유휴인력 해소를 위하여 피고로서는 편집국에서 근무하는 기자신분 근로자들 중 일부를 부득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전보에 관한 폭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기자직 출신이 비편집국으로 전보되는 경우, 급호가 2급 이상이면서 보직이 없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위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해당 국, 실의 업무내용에 따라 기획위원, 판매위원, 광고위원 등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로 그 직위를 유지하도록 한편 선임기자직을 겸임하여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위와 같은 인사발령 후 피고가 별도로 전보대상자들에게 신문부수 확대 목표를 부여하거나 실적부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이외에 I J, M 등의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자직으로 입사하였다가, 현재는 광고국 소속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기자직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입사 후 사업국,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본부 등 비편집국 부서의 여러 업무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외에 수많은 기자직 출신의 근로자들 역시 비편집국 부서의 업무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단지 원고가 기자직으로 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내용이 오로지 기자직 내지 편집국의 근로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지 및 급여의 측면에서 뚜렷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 경영지원국장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점, ⑧ N신문, O일보 등 피고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언론사들 역시 기자직 근로자들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편집국 이외에 부서로 인사발령 하여 기자직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가 그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재량을 남용함이 없이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청구 및 인사발령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