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나557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족한 것인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별지와 같이 규정하므로 별지 내용은 성희롱 판단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제7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피고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징계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다.

피고가 확정한 위 징계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①

2015. 3. 19.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230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 E는 당시 노래방에서 원고가 춤을 추자는 형태로 신체접촉을 강요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직원들도 '블루스곡을 부를 때 원고를 피하여 도망가는 여직원의 제스처가 있었다', '원고가 블루스를 추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G 등은 거부를 하였다', '원고가 블루스를 추자며 끌어 당겼고 싫다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1> 위와 같은 진술들이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가 표면화된 이후 피고의 감사실 조사결과에서 진술되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로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3. 19.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춤을 추자는 형태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요구한 사실과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 E 이외에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행위로 피고가 확정한 징계사실은 비록 그 일시와 장소, 피해 대상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행위 사건 발생 이후 피고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성희롱행위를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하는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2)에서도 '원고가 팀장으로 남자 동료나 여자 동료를 대할 때 항상 맑은 미소와 함께 어깨를 토닥거리는 정도의 격려 차원의 스킨십을 가끔하는 걸 보았다. 아마 말보다는 행동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도 여직원들에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 감정 없이 딸처럼 생각하고 격려의 차원으로 남자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 준 것이지 추행의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다. 4명의 누님과 막내 동생으로 함께 지내다 보니 여자와의 가벼운 접촉은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을 제3호증)하는 등 원고가 예사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징계사실로 확정한 성희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나아가 위 징계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그 행위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외 원고가 ①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춤을 추자는 형태로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②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가락의 가슴 윗부분을 치거나 여직원이 몸을 피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왼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직장내 성희롱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