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3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4. 2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2013. 9.경'을 '2013. 9. 30.'로 고치고, 제2면 11행의 '2015년경'을 '2015. 8.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의 '2015. 12. 23.'을 '2015. 12. 1.'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015. 12.분 임금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월 1,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 등의 원천징수액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4대 보험 등의 원천징수액을 포함하면 원고의 월 임금은 1,300만 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원고에게 2015. 12.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분 임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5. 12. 22.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원고에게 "12월 임금을 100% 지급하고 1,6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12월 임금 100%'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 오던 1,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1,3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4대 보험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일 뿐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5. 9.부터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급여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원고가 실제 수령하여 오던 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20일 무렵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2015. 7. 20.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2015. 11.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일인 2015. 12. 22.을 기준으로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5. 12. 22.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12월 임금 100%'는 근무일수 부족을 문제 삼지 아니한 채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분 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보상금
피고가 2015. 12. 22.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12월 임금 이외에 보상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세액 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 상당액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5. 9.부터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내역만을 세분하여 기본급 이외에 판공비 및 제수당 220만 원, 소급분 및 수당 300만 원, 교통지원금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은 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1,000만 원 이외에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300만 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공비 등으로서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퇴직금은 기본급과 기본급이 아닌 급여를 합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약정된 1,000만 원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공비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내역만을 세분하여 일부를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공비 등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공비 등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기본급과 기본급이 아닌 급여를 합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28,673,161원으로 계산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년수 : 814일/365일
1일 평균임금 : (13,000,000원 × 3) ÷ 91일 = 428,571원(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퇴직금 : 814/365 × 30일 × 428,571원 = 28,673,161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퇴직금 가불 명목으로 9,539,65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가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퇴직금 28,673,161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133,502원(28,673,161원 -9,539,6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133,502원(2015. 12.분 임금 10,000,000원 + 퇴직보상금 16,000,000원 + 퇴직금 19,133,50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2015. 12. 22. 퇴직)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각주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원고 주장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6.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1,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주장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각주2)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합의서에는 '4대 보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대 보험'은 근로소득세를 비롯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및 공과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각주3) 2013. 9. 30.부터 2015. 12. 22.까지
각주4) 2015. 9. 22.부터 2015. 12. 21.까지
각주5) 피고의 주장 속에는 퇴직금 가불 명목의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