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220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

별지1. 징계사유 중 제3, 4, 6, 7, 14, 16, 17, 19, 20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징계사유로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1, 2, 5, 8, 10, 11 징계사유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나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본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족한 것인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별지 3.과 같이 규정하므로 별지3.의 [별표1] 내용은 성희롱 판단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징계사유로 확정한 별지1. 징계사유의 제1 내지 8항 기 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C,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에게 ① '사랑하는 C야', '사랑하는 D아', 'D마담' 등의 사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② 야한 동영상이나 상의를 탈의한 자신의 상반신 사진이나 모습을 보여 주거나, ③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바닥으로 뒷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징계사유로 확정한 별지1. 징계 사유의 제9 내지 20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직원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과도한 사적 관심의 표현 행위, 직무태만 행위는 피고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