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1999. 7.경"을 "1999. 6. 내지 7.경"으로 수정
제5쪽 제5행의 "C을 피고의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C을 다른 형태의 업무로 전환배치한 사실』
제6쪽 제2행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이어 다음을 추가
『한편,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6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19억 원의 적자(당기순이익은 약 23억 원의 손실)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5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은 약 32억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년 3분기(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의 피고의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당기순이익은 약 41억)에 이르는 사실도 인정된다].』
제6쪽 제7행 내지 제11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 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에스앤티중공업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므로 협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상 배려의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와 원고들 본인 사이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7쪽 제8 내지 9행의 "C은 현재 피고의 다른 공장에 배치되어 전기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C은 종전과 다른 형태의 업무에 전환배치된 사실』
제7쪽 제10행의 "이에 더하여 부터 제12행의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서도 유휴인력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유휴인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위 유휴인력 중 일부가 원고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을 전환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제8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을 아래와 같이 수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지 이를 대체할 만한 원고들 본인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이숙연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