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50280 판결

2017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16."을 "201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3)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이전인 2011. 4.부터 2012. 10.까지의 피고의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29. 피고를 상대로 2011. 4.부터 201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억 240만 원의 지급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2. 29.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채권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2011. 4.부터 2012. 10.까지의 피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참조). 또한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는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00,000원(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7개월 × 월급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8면 제8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4행의 "제30, 31호증의"를 "제30 내지 37호증의"로 각 고친다.

○

제9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①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및 ② 1,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제이엠피산업 및 우림주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제이엠피산업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H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는데 2013. 11.말경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H을 반환받아 갔으므로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돈에 불과하고, ② 우림주원으로부터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3. 5. 제이엠피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는 제이엠피산업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변제기일인 2013. 3. 6.과 3. 8.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는 2013. 10. 31. 제이엠피산업에게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위약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④

피고는 2013. 11. 22. 우림주원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위약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는 우림주원에게 2013. 11. 28. 1억 원을, 2014. 1. 3.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이엠피산업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원고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가 H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합의서는 H 명의가 아니라 원고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원고의 무인이 날인된 점, ② 원고가 제이엠피산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주체가 H이라고 인식했다면 굳이 원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차용금의 사용용도가 H의 운영비 충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용금의 사용처에 따라 차용금 변제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된 피고가 그 변제기일에 합계 1억 원을 제이엠피산업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제이엠피산업에 대한 1억 원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제이엠피산업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은 전부 H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의 구상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F에 대한 지급금액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7. 4. 25.자 준비서면 중 제3면 참조), 나머지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원고의 우림주원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우림주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우림주원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2,240만 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7,0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4. 2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2013. 3. 6. 및 같은 달 8.으로서 원고의 임금채권 변제기 이전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2,240만 원은 상계적상일인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에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22,400,000원은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 내지 7행의 "한편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우림주원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7, 1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림주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우림주원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상금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4,760만 원(7,000만 원 - 2,24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로서 4,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2. 100만 원을, 2013. 11. 1.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58,600,000원(구상금 47,600,000원 +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이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