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5, 6행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 "피 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및 수임업무를"
제7면 밑에서 제3행의 "증인" ⇨ "제1심 증인"
제1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 】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라) 한편 피고는, 원고 F은 채권 수임업무를 담당하던 영업관리사였고,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원고들과는 그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는 채권 수임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과 수임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추심팀 직원이 있고, 원고 F이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1, 22, 26, 27, 28, 30,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T의 증언,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팀 직원과 추심팀 직원은 그 업무의 내용만 달리할 뿐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점은 동일하다고 평가되므로, 원고 F 또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영업팀 직원들 또한 추심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가구와 비품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출 · 퇴근시간에 대한 관리를 받았으며, 외근 시에 외근기록부에 이름, 행선지, 출발 · 귀가 시간을 기재하고 외근지에서 바로 퇴근을 할 경우 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피고의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업팀 직원들은 수임한 채권에 관한 정보를 피고의 전산망 '드림빛'에 입력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매분기 3개월간의 영업수수료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팀 직원 중 실적부진자를 선정하여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 등의 상벌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었다.
피고는 지사 단위로 채권 수주실적을 공지하여 매출실적을 관리하였고, 지사간 실적점검을 통한 균형적 매출신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민사채권 수주를 독려하도록 전 지사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영업활동입력 현황표를 지사별로 정리하여 공지하였다.
영업팀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전보 및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받았고, 신입전문위원 교육 등 채권 수주 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V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713호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V은 추심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영업팀에서 수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원고들보다 회사의 관여 정도가 더 낮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고 V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3나4401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4. 12.자 2015다79003 판결). 한편, 원고 F과 V의 업무형태 등에 피고의 지휘 · 감독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고, 피고도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자유롭게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 중 일부는 추심금 등을 횡령한 정황도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2, 83, 86 내지 8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그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
제14면 밑에서 제7행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 "채권관리, 추심 및 수임업무 를"
제17면 밑에서 제2행의 "당심 판결선고일" ⇨ "제1심 판결선고일"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