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18나5223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7,450,036원 및

1)

위 금원 중 36,214,691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12,212,207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각 2018. 2.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위 금원 중 19,047,609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4,308,646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각 2023. 1.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위 금원 중 20,250,478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15,463,370원에 대하여 2018. 1. 6.부터, 16,878,754원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1,298,301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16,687,007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15,088,975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각 2023. 1.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27,853,560원 및 그중 52,183,752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2,590,90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3,078,908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고용의사표시청구, 2012년~2015년 임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2016년~2021년 임금청구도 추가하면서 기존 2012년~2015년 임금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183,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2012년~2015년 임금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 및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에서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러한 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생산관리업무, 보전 업무 등이 진행되며, 완성된 차량에 대하여는 출고업무가 이루어진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정 및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는 피고와 C이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이다. 사내협력업체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

원고의 소속 및 담당 공정 원고는 2001년 3월경 J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차체 공정을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4, 17, 19, 34, 40, 74,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3. 3. 26.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2003. 3. 26.부터 원고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2. 7.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227,853,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 제1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된다(제6조 제3항 본문).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 5, 10, 14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T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해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1)

피고는 작업표준서, 업무표준서, 사양지도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담당 공정별 작업방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

(2)

피고는 소속 근로자를 통해 원고가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수하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그 수정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한 지시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 행사에 불과하고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가 원고에 대해 피고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작업표준서 등에 의한 작업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원고가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업체들도 위 업무표준의 적용을 받았다. 그중 2002. 12. 15.부터 2002. 12. 31.까지 시행된 제10차 개정 업무표준(갑 제19호증의6)에는 피고의 운영팀에게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월보, 작업일보사실 여부의 확인 등의 권한을, 피고의 협력지원팀에게 사내협력업체 운영 규모안 수립 등의 권한을 각 부여하는 규정, 적정 사내협력업체 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내부경영평가(임금 지급 및 퇴직금 관리 적정성 등) 및 일반관리평가(경영마인드, 종업원 근태관리, 노사관리 등) 항목에 기초한 평가 규정,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 이외에도 피고는 2000년 1월경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갑 제19호증의40)', 2003. 1.경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갑 제19호증의39)'이라는 각 업무표준을 제정하여 사내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1)

원고는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 혼재되어 근무하였다. 특히 원고가 담당한 차체, 도장, 의장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 중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들과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소속 근로자가 다시 충원되면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원고가 2006. 10. 16. C에 입사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상 '원고는 J에서 C EN 한시인원(A조 1명)으로 입사하므로 EN 한시인원이 원청사로부터 계약이 해지(직영충원 등) 될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 역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기재로 보인다.

(3)

원고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식사시간, 휴식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여부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1)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과 같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현업코드를 부여하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일보 등을 제출받아 그들의 출퇴근 상황,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상황 등을 파악하였다.

라)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1)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상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즉 위 도급계약은 그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2)

원고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작업 내용은 특별한 업무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이었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1)

원고가 속한 사내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곧이어 폐업하기도 하였다.<3>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고, 원고가 속한 사내협력업체들은 위와 같은 설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 원고가 2001. 3. 26.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3. 3. 26.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파견법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담당한 각 공정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2 원고가 담당한 각 공정은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과의 업무 대체도 가능하였던 점, 3 실제로 담당 공정 변경이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원고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T, U, V이 자신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라 주장하며 위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T, U, V과 완전히 동일한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정기간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부터 2021. 12. 31.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되, 계산상 편의를 위해 2012. 7. 16.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은 0.5개월로 보기로 한다(총 113.5개월,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

3)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가)

기본급 갑 제27호증의1, 제29호증의1, 제37호증의1, 2, 3,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부여하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부여한 사실,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2호봉을 부여한 사실,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각 2호봉, 2016년, 2017년에는 특별호봉 각 1호봉을 부여한 사실, 원고는 1998. 9. 28. 병장 만기 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1, 38, 42, 48, 61호증의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나)

통상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교대근무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4> (1) 근속수당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고용의제일이 2003. 3. 2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2. 7. 16.부터 2014. 3.까지 매월 65,000원, 2014. 4.부터 2016. 3.까지 매월 75,000원, 2016. 4.부터 2018. 3.까지 매월 85,000원, 2018. 4.부터 2021. 3.까지 매월 95,000원, 2021. 4.부터 2021. 12.까지 매월 105,000원의 각 근속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2)

가족수당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배우자 10,000원, 자녀(만 27세 연말까지) 1명당 1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배우자와 만 27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쟁기간 매월 30,000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3)

조정수당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들 중 3주 1야 이상 시급제 교대근로자들에게 매월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2,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시급제 근로자로서 교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 매월 3,000원의 조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4)

직급수당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직급에 따라 기술수석 110,000원, 기술선임 90,000원, 기술주임 70,000원, 기술기사 50,000원, 기술기사보 20,000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직급을 확인하긴 어려우나, 원고가 기술직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 최저 직급에 해당하는 기술기사보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급수당을 기술기사보에 해당하는 매월 20,000원으로 인정한다.

(5)

교대근무수당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교대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라 맞교대 10,000원, 2주1야 또는 3주1야 5,000원의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2,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피고 공장에서 맞교대(=1주1야)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쟁기간 매월 10,000원의 교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6)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생산성향상수당 20,000원, 단체개인연금 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쟁기간 매월 20,000원의 생산성향상수당과 20,000원의 단체개인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직 시급제 근로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시급(= 기본급/240시간)' 또는 '2시급{= 1시급 + (통상수당/226시간)}'을 기준으로 150% 내지 200%를 가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7, 34, 35, 44, 50, 60, 6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란 기재시간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위 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명절유류비 갑 제18호증, 제30호증의2, 9, 제31호증의3,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 또는 추석 연휴마다 명절유류비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 내 설 또는 추석 연휴마다 50,000원의 명절유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마)

장기근속휴가비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 중 10년 근속한 자에게 통상급<5>의 50%, 15년 근속한 자에게 통상급의 70%를 각 장기 근속자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고용의제일이 2003. 3. 2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고용의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3. 26. 당시 통상급의 50%, 15년이 경과한 2018. 3. 26. 당시 통상급의 70%가 각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장기근속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바)

월차수당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 중 1개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다음 해 1. 5.에 통상임금의 150% 상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7, 34, 35, 44, 50, 60,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연도별 미사용 월차일수는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도별 월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월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사)

연차수당 갑 제6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노동일수를 개근하면 10일, 95%이상 출근하면 9일, 90%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한 사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다음 해 1. 5.에 통상임금의 150% 상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발생연차' 기재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17, 34, 35, 44, 50, 60,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사용연차' 기재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아래 표 '미사용 연차'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아)

상여금 갑 제27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 O/T30시간 급여<6>)를 기준급여로 하여 짝수 달에 각 100%, 설(2월), 추석(9월), 하기휴가(7월)에 각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7> 원고가 기술직 시급제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도 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자)

일시금 및 성과급 등 갑 제12호증의 1, 2, 3, 4, 제39, 41, 47, 57, 6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일시금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일시금 및 성과급 등'은 경영성과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8>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시금 및 성과급 등을 계산하면 별지2 일시금 및 성과급 등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차)

생산특근개선지원금 갑 제5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3.부터 소속 교대근무자들이 생산특근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특근개선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7, 34, 35, 44, 50, 60,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1조 특근일수' 및 '2조 특근일수' 기재 일수만큼 1조 및 2조 근무조에 소속되어 생산특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생산특근개선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생산특근개선지원금'란 기재와 같다.

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수당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합수당, 통합조정수당, 의장컨베어수당, 생산목표달성장려금,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효율향상급이 원고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23 내지 25, 30, 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였던 T, U, V이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T, U, V과 완전히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당은 담당 공정, 업무등급(S, A, B, C, D등급), 근무형태(1주1야, 2주1야, 3주1야) 등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지급대상자인지, 지급대상자라면 얼마를 지급받았어야 하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주식, 상품권 가액 상당의 돈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주식, 상품권은 종류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제일 이후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주식, 상품권 그 자체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가액 상당의 돈을 구할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상품권 가액 상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형평의 관점에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상품권 상당액은 뒤에서 살펴볼 '기지급 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4)

미지급 임금의 계산 갑 제17, 34, 35, 44, 45, 50, 60, 6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급여, 일시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앞서 살펴본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위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5)

지연손해금

가)

원고는, 임금을 연도별로 계산하여 청구하면서 2012년~2015년 임금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2016년~2018년 임금에 대해서는 2016. 1. 15.부터, 2019년~2021년 임금에 대해서는 2019. 1. 15.부터 각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임금 중 일부 수당의 지급 기일이 다음 해 1. 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7호증의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매월 5일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음 해 1. 6. 중 늦은 날로 인정한다.

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6768호로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면서,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 1심 변론이 종결된 원고의 2012년~2015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로 인정한다.

6)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77,450,036원 및

1)

위 금원 중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6,214,691원<9>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5년 임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2,212,207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 1심 변론이 종결된 원고의 2012년~2015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로 인정한다.

6)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77,450,036원 및

1)

위 금원 중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6,214,691원<9>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5년 임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2,212,207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위 금원 중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 19,047,609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2015년 임금 4,308,646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1)과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위 금원 중 2016년 임금 20,250,478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년 임금 15,463,370원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년 임금 16,878,754원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19년 임금 21,298,301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0년 임금 16,687,007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년 임금 15,088,975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각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각주1) 자동차의 부식이나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 방청액을 뿌리는 작업 각주2) 이후 위 업무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팀의 권한, 도급액 산정기준, 업체수 및 업체당 인원규모의 조정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삭제되긴 하였으나, 피고가 위 업무표준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였음은 변함이 없었다. 각주3) O의 2018. 5. 30. 자 폐업 공고(갑 제40호증)에는 ‘피고와의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2018. 7. 1.부로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4)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통상수당’이란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들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6) 갑 제27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장근로 30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원고가 주장하는 ‘O/T30 상여’는 위 기준급여에 포함되는 ‘O/T30시간’ 부분을, ‘O/T30 상여(명절휴가)’는 추석과 하기휴가에 50%씩 지급된 상여금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8) 이중 600만 원은 2013. 3. 5.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 지급되었고, 그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각주9) 2012년 미지급 임금 8,167,653원 + 2013년 미지급 임금 14,751,362원 + 2014년 미지급 임금 13,295,67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