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8나591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를 부산도입육성팀 Pioneer Branch Manager(이하 ‘PBM&apos이라 한다)로 위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PBM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 원고를 부산 연제구 F의 “C지점” Branch Manager(이하 ’BM&apos이라 한다)로 위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BM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M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BM위촉계약서 기재와 같고, PBM위촉계약은 ‘BM’을 ‘PBM’으로 바꾸는 외에는 BM위촉계약과 거의 동일하다(이하 PBM위촉계약과 BM위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위촉계약 해지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BM위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제12조(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계약해지일(해촉일)을 2017. 3. 2.로 정하여 위촉계약 해지를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