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8노133 판결

2018

주문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V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피고인 V :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V 및 검사의 피고인 V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섯 농장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1억 5,9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V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 V은 2005년경부터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 V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V은 피고인 A보다는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합계 약 6억 5,400만 원)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I, AZ, BC, CM(개명 전 BA)(합계 약 6,500만 원)와 합의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버섯농장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허황된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V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V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V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V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