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제3항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1. 1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7.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허가결정에 따라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청구와 경정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이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참조)].

2.

항소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7. 1.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1990. 8. 30. ‘금속조립구조재’를 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었다.

다.

그런데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하여도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라.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인원별 조직현황, 현장조사,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 하에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를 하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1. 22. 93,675,300원, 2018. 2. 21. 59,912,37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