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임금 산정에 관한 공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5~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 ① 2017년 9월에 '기타' 항목으로 지급된 118,899원, ② 유류비 상당액(2017년 7월분 511,242원, 8월분 342,000원, 9월분 279,348원), ③ 타코미터 조작으로 인한 수입(2017년 7월 42,560원, 8월 42,000원, 9월 31,9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1>(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납부받고 이를 제외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들이 가지도록 하되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를 취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와 F노동조합 C분회가 체결한 2009년도 단체협약에 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기본 8시간, 연장 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30분(월 73시간 20분)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월 56시간 40분)으로 줄어든 사실,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김해시 지역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년 및 2016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상의 1일 10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미지급 임금의 계산
택시기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고정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고정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합계를 월 임금총액으로 보되, 원고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제1심판결 인용금액)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계산 편의상 유류비와 타코미터에 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반영하여<2><3> 2017년 7월 ~ 9월의 월 임금 평균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59,146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① 승무정지기간(26일)의 임금 2,217,926원(= 월 평균금액 2,559,146원 × 26/30, 원 미만 버림), ② 이 사건 1차 징계기간(60일)의 임금 4,312,148원[= (월 평균금액 2,559,146원 × 2) - 기지급 임금 806,144원], ③ 2018년 설 상여금 264,000원의 합계 6,794,074원이 된다.』
제1심판결 9면 12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각주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각주2) 피고는 2017년 9월에 지급된 임금 중 '기타' 항목 118,699원은 2016년도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중 착오로 미지급된 것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이상 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계산에 고려되지 않고,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돈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반영하지 않는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타코미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도 타코미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수입으로 계산된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
각주4) 초과운송수입금 - 유류비 - 타코미터 오류 금액
각주5)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 × 10시간 × 월 근무일수. 일부청구만 하는 원고의 주장 취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가산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