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49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8. 2. 24.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퇴임하도록 한 조치(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4.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 청구액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원고를 정년 전에 임의로 해고하기 위하여 2015. 2. 반강제적으로 이사에 취임하게 한 후 이사의 임기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하여 2018. 2. 이사 직위에서 퇴임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를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란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에게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입법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인 피고가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사 선임이라는 편법을 써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취임 이후의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사 취임(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는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등과 같이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취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나, 피고의 2015. 2. 13.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3호증의 1)에 "이사대우 국장서리 3인(I, J, 원고)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승인 가결하다.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5. 2. 13.자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자신의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 자신의 이사 취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사 취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정관 제20조가 2015. 1. 14.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개최된 피고의 2015. 1. 1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여부는 1년 뒤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날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5. 1. 13.자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무렵에는 자신의 이사 임기가 1년에 불과하고 연임 여부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주주총회 당시나 그 이후 3년의 임기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이사 취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사의 임기 등에 관하여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가 원고 몰래 이사의 임기를 단축시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이사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여러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사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목적이 원고를 정년 전에 해고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 중 일부에게 이사의 차하위 직위인 '이사대우'의 직위를 주고 또 그들 중 일부를 수년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것은 원고에게만 행해진 특별조치가 아니라 피고가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인사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5. 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단 한 번도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재선임되어 3년 동안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2018. 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재선임되지 못하여 퇴임하게 된 점, 반면 2015. 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함께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I, J는 2018. 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도 재선임되어 이사 중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부당해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