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4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B 승진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네받은 청탁금은 7,5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C을 공범으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아닌 K을 공범으로 하는 배임증재죄로 의율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C에게 모두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추징할 수 없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 이전에는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B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네받은 청탁금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업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할 수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B의 취업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 승진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9.말경 K으로부터 B의 승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F과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의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7,5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2)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지도위원으로서 D노조의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C 및 D노조 E장 AJ의 조합원 가입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014. 2. 9.경 P을 통해 K으로부터 B의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C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연인 관계인 사실, ③ B이 2014. 5. 2.경부터 D노조 E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④ C이 D노조 E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B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AJ과 공모하여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D노조 부산진지부에 가입시켰다가 E로 전배하는 형식으로 취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C, AJ이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B은 D노조 부산진지부장 AK의 가입상신에 따라 2014. 2. 27. D노조 부산진지부에 가입하였다가 E장 직무대리 AJ의 전배(전환배치) 상신 및 D노조 위원장 AL의 승인에 따라 2014. 8. 29. E로 전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진지부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4. 5. 2.부터 E에서 근무하였다.

②

위와 같은 B의 실제 근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B이 부산진지부에 가입한 것과 E로 전환배치된 것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E로 바로 취업한 것임에도 형식상으로만 부산진지부 가입 및 전환배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당시 E장 직무대리이던 AJ은 B에 관한 전환배치 상신이 이루어지기도 이전인 2014. 5. 2.부터 부산진지부 소속인 B이 E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후 B에 대한 전환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B의 취업이 성사된 데에는 D노조 부산진지부 및 E를 동시에 관할하는 D노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D노조 위원장 AL을 통해 조직조사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조직 조사부장 AM 역시 C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C의 부탁을 받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아들 G, 피고인의 조카 I, H, 피고인의 지인 AF의 아들 AG 등이 D노조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C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굳이 C 외에 다른 사람에게 B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B의 취업을 C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다른 사건들에서 D노조에 취업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승진 청탁에 대한 대가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 ② C은 피고인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의 아들 G, 피고인의 조카 I, H, 피고인의 지인 AF의 아들 AG 등을 D노조에 취업시켜주면서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 ③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취업 및 승진과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는 것까지도 C, AJ과 공모하였다거나 C, AJ이 피고인의 위 금액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취업 과정에서 C, AJ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C, AJ의 배임수재에 가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7조를 위반한 죄로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패재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다(검사 역시 공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적용법조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57조 제3항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부패재산의 추징을 누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C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적지 않음에도 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B의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7,500만 원과 금품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C 등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다시 D노조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 중 주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액의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B의 취업 청탁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