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9누204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원고의 납품 후 별도의 재가공이 이루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생산품은 피고의 사무처리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해설란에서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⑤ 원고의 최근 7년간 평균 재해율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재해율보다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에 근접한 수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위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분류원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시표는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해설 부분에서 위 사업을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 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 즉, 본 분류의 내용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중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예시로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등을 들고 있으며, 사업종목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설명하면서 그 중 사업세목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예시로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11호)는 대분류 항목 중 하나인 'C 제조업'의 중분류로 '25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을, 소분류로 '259 기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을, 세분류로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 제품 제조업'을, 세세분류로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을 규정하면서 위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을 '금속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자동차용 이외 금속 압형 제품 제조는 제외)'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C 제조업'의 또 다른 중분류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소분류로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세분류로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을, 세세분류로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규정하면서 위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또 '재해발생의 위험성(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공정이 이 사건 예시표상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고, 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으로도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업이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이 아니라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아닌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예시표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중 다른 사업종류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 즉, 본 분류의 내용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생산품은 B회사 및 C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의 종류(특정 차종)에 맞추어 제조되는 것으로, D회사 등의 납품처로부터 제공받는 설계도면(이는 B회사 및 C회사가 생산하는 특정 차종에 맞추어 규격과 치수, 제작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조・납품되어 최종적으로 B회사 및 C회사가 생산하는 특정 차종에 장착되는 것이며, B회사 및 C회사가 생산하는 다른 차종은 물론이고, 다른 자동차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차종에도 그대로 장착될 수 없으며, 자동차제조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그대로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인바, 그와 같은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방법이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 중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세목 중 하나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부분에 규정된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사업종류의 분류는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최종생산품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전체의 평균 재해율은 1.63%인 반면, 원고의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0.85%로 같은 기간 평균 재해율이 0.72%에 불과한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전체의 평균 재해율에 훨씬 더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 중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 중 하나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부분에 규정된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의 사무처리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서 자동차전용부품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가소물 및 화인세라믹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전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방법이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는 피고의 내부지침인 위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른 2017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0.032%,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이 0.016%였는데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과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은 모두 산재보험료율이 0.013%에 불과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로 통합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업종류의 통합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정들 즉, 사업종류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의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