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535 판결

미지급휴업급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법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휴업급여지급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