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재누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각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9. 10.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장에가 발생하여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9. 10. 1. 항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천과 창원에 공장을 둔 D 주식회사(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 사천에 공장을 둔 E 주식회사(이하 '사천공장'이라 한다), 서산에 공장을 둔 F의 세 회사가 합병되어 신설된 법인이다.

다.

G는 2003. 9. 22. 사천공장의 노동조합 대표로서 피고에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B 사천1공장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신고[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조합원수: 3명]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 25. G에게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1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42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03. 9. 25.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4.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02] 및 상고(대법원 2018두41853, 심리불속행 기각, 2018. 8. 23. 송달)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노동조합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제정 당시의 부칙으로서,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03. 9. 25.경에는 위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설립 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사유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심 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의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2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별개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 판결은 2018. 8. 23.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14.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그 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제소기간의 도과'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과 같이 판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안좌진 서범욱

각주1)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하는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제6호 및 제9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