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0,457원 및 위 돈 중 11,256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8.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968,689원에 대하여는 2019. 7. 14.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I공제조합으로 설립하였다가 위 조합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1999. 6. 3. J 주식회사로 성립하였고 2015. 7.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1996. 6. 13. 피고에 입사하여 창원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31. 해고되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 6. 15.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99구21222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10. 1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12.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30.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다.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법원의 수회에 걸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거나 중복된 주장을 반복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주장한 사실과 주장을 최대한 법률요건과 논리칙에 맞추어 선해하여 판단한다.
1998. 12. 1.부터 2000. 12. 31.까지 본점대기,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각 인사명령을 한 다음 위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기간 중 원고에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데, 위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각 인사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각 인사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받아야 하는 임금액은 원고가 2001년 수령한 연봉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해당연도 수령한 연봉과의 차액 합계액인 36,726,180원[= 14,011,770원(= 원고의 2001년 연봉 51,166,250원 – 원고의 1999년 연봉 37,154,480원) + 22,714,410원(= 원고의 2001년 연봉 51,166,250원 – 원고의 2000년 연봉 28,451,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작성한 인사규정은 직위해제(제18조), 본점대기(제18조의3), 대기발령(제18조의4)을 구분하고 있고, 보수규정도 직위해제자의 보수(제12조의2), 대기발령자의 보수(제12조의3), 본점대기자의 보수(제12조의4)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1998. 12. 31.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1998. 12. 1. 원고에 대한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따라 1999. 7. 15. 원고에 대한 관리3급 차장으로의 복직과 함께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을 한 다음 1999. 10. 11.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자 2001. 1. 1. 원고를 서울중앙지점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우선 1998. 12. 1.자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으로부터 1998. 12. 31.자 해고의 인사명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내용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은 1998. 12. 31.자 해고와 근거가 같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본점대기의 인사명령 역시 무효이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1998. 12. 31.부터 복직일의 전날인 1999. 7. 14.까지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점대기 또는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1999. 7. 15.자 본점대기의 인사명령 및 1999. 10. 11.자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이 피고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본점대기를 명할 수 있고(제18조의3), 기타의 사유로 직무부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대기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본점대기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본점대기의 인사명령, 그리고 위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따른 대기발령 기간 중 최초 발령일인 1999. 10. 11.부터 1회에 한하여 연장된 2000. 10. 10.까지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위반된다. 원고가 위 본점대기 및 대기발령의 각 인사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지 복직 이후의 본점대기 및 대기발령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2. 1.부터 1998. 12. 30.까지 및 2000. 10. 11.부터 2000. 12.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본점대기, 대기발령의 각 인사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중 임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0. 12. 21.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호봉승급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
원고는, 피고가 2000. 4. 1. 및 2001. 4. 1. 각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하지 않아 2001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 84,000원(=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차액 월 42,000원/1회 × 2회)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호봉승급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 17,740,800원[= 84,000원/월 × 186월 + 84,000원/월 × 36월 ×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률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이 1개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에도(제20조), 피고가 1999. 4. 1. 원고에 대한 정기승급의 인사명령을 한 다음 2001. 7. 1.에서야 다시 정기승급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수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보수규정이 인사규정 제18조의4 규정에 의한 대기발령자의 경우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승급을 보류하고(제22조 제3호), 승급은 소요기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초일에 이를 실시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9. 10. 11.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01. 1. 1. 원고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위 대기발령의 인사명령 중 1999. 10. 11.부터 2000. 10. 10.까지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당한 대기발령의 기간 동안 승급을 보류함으로써 2000. 4. 1. 원고에 대한 정기승급의 인사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이 정당한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고 승급에 필요한 1년의 근무기간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초일인 2001. 4. 1. 원고에 대한 정기승급의 인사명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01. 7. 1.에서야 원고에 대한 정기승급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기간 동안 정기승급이 지연된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4. 1.부터 매년 호봉승급이 3개월 동안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정기승급의 인사명령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지급의 항변을 하지 않는 대신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중 2016. 9. 18.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19. 9.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위와 같이 소멸하고 남은 부분은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합계 9개월 동안이다.
1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차액이 월 4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378,000원(= 42,000원/월 × 9월) 및 위 돈 중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7.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7.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7. 6.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8.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8.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8. 6.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9.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9.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 지급일인 2019. 6. 2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책수당
원고는, 피고가 199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조사역 수당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직책수당 액수는 원고가 조사역 수당을 지급받은 2009년 10월의 직무급 738,000원에서 원고가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2009년 11월의 직무급 196,800원을 뺀 나머지 541,200원(= 738,000원 - 196,8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직책수당으로 104,018,640원[= 127,831,440원{= 541,200원/월 × 211월(17년 7월) + 541,200원/월 × 36월(3년) ×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률 70%} - 2006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지급받은 조사역 수당 합계 23,812,800원{= 541,200원/월 × 44월(3년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1998. 12. 1.자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을 한 때로부터 복직일의 전날인 1999. 7. 14.까지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점대기, 해고의 각 인사명령은 무효이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중 임금의 최종 지급일인 1999. 7. 21.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1999. 7. 15.자 복직의 인사명령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보수규정은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기간 중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2조의3)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10. 11.자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따른 대기발령 기간 중 1999. 10. 11.부터 2000. 10. 10.까지의 부분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1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팀장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2 원고를 조사역에서 팀원 등으로 전보하는 것은 강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4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직제는 직급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직책이 단수 또는 복수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종전 직급과 동일함에도 그 명칭이 변경된 이외에 직제개편 없이 종전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전보한 사정은 없고, 직제규정에 어긋나게 직위나 직책에 관한 전보가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2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감소, 예산의 부족으로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때(제38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직제규정의 전체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책을 변경하는 전보명령이 강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3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하였고(제11조 전문),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에도(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원고를 강임하였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는, 피고가 2000. 4. 1. 및 2001. 4. 1. 각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하지 않았고, 199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고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호봉승급과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차액으로서 4,027,912원[= 541,200원 × 8시간 × 10일 × 2년(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209시간 + (541,200원 + 84,000원) × 8시간 × 10일 × 13년(조사역 기간 제외)/209시간 + (541,200원 + 84,000원) × 8시간 × 10일 × 3년/209시간 ×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률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12. 1.자 본점대기의 인사명령을 한 때로부터 복직일의 전날인 1999.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호봉승급이 2001. 4. 1. 이후 매년 3개월 동안 지연된 점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승급의 누락이나 부당한 전보 등으로 인한 미지급 직책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지급의 항변을 하지 않는 대신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중 2016. 9. 18.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19. 9.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4년 동안의 연차휴가 수당 차액에 대한 청구권만 남는다. 1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차액이 월 4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차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201원/시간[= 42,000원/월 ÷ {365일/(7일/1주) × 48시간/1주 ÷ 12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고, 원고에 대한 2016년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연차일수가 1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45,024원[= 11,256원/년(= 201원/시간 × 8시간/1일 × 10일/1년 ×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률 70%) × 4년] 및 위 돈 중 11,256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일인 2017. 1.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일인 2018. 1.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일인 2019. 1.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장비, 이전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1 2017. 8. 15. 팀장에 해당하는 출장비와 팀원에 해당하는 출장비의 차액 상당인 936,000원[= 팀장과 팀원의 1일 체재비 차액 60달러/일 × 13일(2017. 8. 15. ~ 2017. 8. 26.) × 1,200원/달러], 2 1999년 무렵 원고에게 2박 3일의 부임여비 및 이전비 상당인 784,200원(30,000원 × 3 + 60,000원 × 2 + 25,000원 × 3 + 특실 교통비 74,200원 + 이전비 425,000원), 3 2007년 무렵부터 2019년 무렵까지의 6회의 이전비 중 팀장급으로서 받아야 할 금액 563,400원[= 93,900원(= 이전비 차액 50,000원 + 숙박비 차액 20,000원 + 교통비 차액 23,900원) × 6]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83,600원(= 936,000원 + 784,200원 + 56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성과연봉 원고는, 1 피고가 2000. 4. 1. 및 2001. 4. 1. 각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기본급의 2% 상당이고, 피고가 2005년 8월부터 원고에 대한 일반부서로의 전보명령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경까지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은, 원고가 2006년 지급받은 성과급 5,947,095원을 위 성과급의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인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서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 1.02를 곱하여 산정한 매년 14,558,488원(= 5,947,095원 × 12 ÷ 5 × 1.02)이고, 2 원고가 2006년부터 2015년(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 받아야 할 성과급은 B의 평가등급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팀원의 전보명령을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최하위인 D의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B의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1년 동안의 성과급은 D의 평가등급에 따라 수령한 1년 동안의 성과급 × 1.02 × 150 ÷ 99이고, 3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2016년부터 퇴직일까지는 원고에게 B의 평가등급 상당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기본급의 2% 상당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은 실제 지급받은 1년 동안의 성과급 × 1.02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성과급도표와 같이 합계 143,732,8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B의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호봉 미승급으로 인한 월 84,000원의 임금과, 직책수당 월 541,200원, 성과급 월 1,057,398원(= 2016년도의 미지급 성과급 12,688,778원/1년 ÷ 12월/1년)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임금피크제 이전의 계속근무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179,307,864원[= (3개월 평균임금 8,009,719원 + 직책수당 541,200원 + 호봉 미승급 84,000원 + 미수령 성과급 월평균 1,057,398원) × 18.5년]이고, 임금피크제 이후의 계속근무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19,284,933원[= {임금피크 적용 3개월 평균임금 5,952,767원 + (직책수당 541,200원 + 호봉 미승급 84,000원) ×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률 70% + 미수령 성과급 월평균 37,904원} × 3년]이며,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은 166,038,10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으로 32,554,695원[= 198,592,797원(= 179,307,864원 + 19,284,933원) - 166,038,1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책수당 및 성과급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앞서 인정한 호봉승급 지연 부분 중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반영될 차액은 합계 126,000원[= 42,000원/월 × 3월(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23 + 12/36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957,433원[= 호봉승급 지연에 따라 누락된 1일 평균임금 126,000원/91일 × 30일 × (23 + 18/365)]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계속적 불법행위와 함께 위 계속적 불법행위 기간 중의 개별 불법행위도 함께 주장하다가, 이 법원이 개별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라는 석명 요구를 하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직복직명령 불이행의 계속적 불법행위에 따른 기간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신적 손해 1억 원
재산적 손해 합계 341,084,636원
1998. 12. 1.부터 2000. 12. 23.까지 1 피고가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라 대기발령 중 급여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을 함으로써 급여 감액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수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감액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감액된 임금 상당 손해 36,726,180원, 2 미지급 직책수당 상당 손해 13,530,000원, 3 위 직책수당을 반영한 연차수당 차액 상당 손해 414,316원, 4 1999. 7. 15.자 본점대기 발령 시 미지급 이전비 상당 손해 784,200원의 합계 51,454,696원 (2) 2001. 1. 1.부터 2001. 7. 29.까지 미지급 직책수당과 피고가 2000. 4. 1. 및 2001. 4. 1. 각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임금 차액 합계 4,376,400원 (3) 2001. 7. 30.부터 2006. 3. 2.까지 1 미지급 직책수당 및 위와 같이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합계 34,386,000원, 2 위 직책수당 및 임금 차액을 반영한 연차수당 차액 1,196,555원, 3 미지급 성과급 43,675,464원의 합계 79,258,019원 (4) 2006. 3. 3.부터 2009. 11. 8.까지 1 위와 같이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3,696,000원, 2 미지급 성과급 26,157,550원, 3 2007. 1. 1.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전비 부족분 93,900원의 합계 29,947,450원 (5) 2009. 11. 9.부터 2017. 6. 29.까지 1 미지급 직책수당 및 위와 같이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합계 50,016,000원, 2 미지급 성과급 72,535,246원, 3 2009. 11. 9. 자, 2011. 2. 14. 자, 2012. 3. 12. 자, 2014. 3. 28. 자 및 2016. 7. 27. 자 각 이전비 부족분 합계 469,500원, 4 위 직책수당 및 호봉승급 관련 임금 차액을 반영한 연차수당 차액 1,914,488원의 합계 124,935,234원 (6) 2017. 6. 30.부터 2019. 6. 30.까지 1 미지급 직책수당 및 위와 같이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합계 15,755,040원, 2 미지급 직책수당, 위와 같이 호봉승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미지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차액 32,554,695원, 3 미지급 성과급 1,364,549원, 4 2017. 8. 15.자 국외 출장비 부족분 936,000원, 5 위 직책수당 및 호봉승급 관련 임금 차액을 반영한 연차수당 차액 502,553원의 합계 51,112,837원 (7) 이상 합계 341,084,636원(= 51,454,696원 + 4,376,400원 + 79,258,019원 + 29,947,450원 + 124,935,234원 + 51,112,837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41,084,636원(= 정신적 손해 1억 원 + 재산적 손해 341,084,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감사, 인사담당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2015. 7. 14.부터 피고에 대한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승급 지연에 따른 임금 차액,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1,380,457원(= 호봉승급 지연에 따른 임금 차액 378,000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5,024원 + 미지급 퇴직금 957,433원) 및 위 돈 중 11,256원에 대하여는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승급 지연에 따른 임금 차액,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1,380,457원(= 호봉승급 지연에 따른 임금 차액 378,000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5,024원 + 미지급 퇴직금 957,433원) 및 위 돈 중 11,256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8.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11,256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968,689원(= 11,256원 + 977,433원)에 대하여는 2019. 7. 14.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