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588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임금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8.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역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1. 9.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6.경까지 피고의 관리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7. 5. 31.경 퇴직처리되었다가 2017. 7. 1. 복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6.경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인사최고권자의 권한으로 2018. 2. 28.부로 해고처리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위 통보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