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20누102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E빌딩 F, G, H호에서 "I"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4. B을, 2017. 8. 1. C을 각각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였음을 들어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위 신청에 따라, B에 관해서는 2017. 7. 4.부터 2017. 10.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C에 관해서는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1,800,000원의 지원금(합계 3,6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원고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의 허위 신고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① 원고에게 지급된 위 지원금 3,6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② 그 지원금의 2배 금액인 7,2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③ 2018. 8. 3.부터 2019. 2. 2.까지 6개월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를 구성하는 위 세 가지 처분을 각각 '① 처분, ② 처분, ③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같은 법 제20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2(갑 제5호증의 1의 일부 및 갑 제6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의 2에 담긴 진술이 피고 측 조사관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진술 당시 피고 측 조사관이 강박을 하였다거나 그 강박의 정도가 진술의 임의성을 해하여 위 진술의 증거력을 배척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가), 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갑 5호증의 2, 3(을 제2호증의 4와 동일한 증거이다)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① 갑 제5호증의 2, 3은 B에 대한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2018. 3. 12.경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 8. 10.경 작성된 것이고, ② 특히 갑 제5호증의 2, 3에 기재된 진술은 2018. 8. 2.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 원고의 관계자인 D 등이 동행하여 이루어진 번복 진술인 데다가, ③ 위 진술의 내용을 살피더라도 B은 진술을 번복하는 동기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왜 그렇게 진술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거나 '무슨 정신으로 진술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여 대답을 회피만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측의 회유나 강압에 의하여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1의 일부(을 제2호증의 3과 동일한 증거이다)의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B은 2017. 3. 16.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대략 한 달에 1,500,000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B은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교육 문화 파트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대략 오전 9시 30분경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경에 퇴근하였고, 회사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에 원고는 B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7. 4. 20. 목요일에 "3월급여"라는 적요로 760,633원을, 2017. 5. 19. 금요일에 "A"이라는 적요로 1,473,710원을, 2017. 6. 20. 화요일에 "급여"라는 적요로 1,512,454원을, 2017. 7. 20. 목요일에 "A"이라는 적요로 1,434,966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B의 신규 채용일로 신고한 2017. 7. 4. 이후로도 B은 계속 사무실의 같은 자리에서 교육 문화 파트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9월경부터 사무실을 옮겨 기획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2016. 6. 19.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대략 한 달에 1,800,000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다만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후부터는 한 달에 2,000,0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변동되었다). C은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오전 9시 30분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였고(다만 출근이 늦어지거나 퇴근이 빨라질 수 있는 등 출퇴근 시간에 관한 재량이 C에게 있었다), 주로 회사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에 C은 원고로부터 한 달에 1,800,000원가량 또는 2,000,000원가량을 매월 20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C의 신규 채용일로 신고한 2017. 8. 1. 이후로도 C은 그 전과 비슷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고도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과 1년 범위 내의 지원금 지급 제한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추가로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은 2017. 3. 16.경부터 원고가 B의 신규 채용일로 신고한 2017. 7. 4. 직전까지 3개월 이상, C은 2016. 6. 19.경부터 원고가 C의 신규 채용일로 신고한 2017. 8. 1. 직전까지 1년 1개월 이상,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1,500,000원가량 또는 1,800,000원이나 2,000,000원가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바, '취업'의 사전적 정의나 '취업'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이를 본다면, B과 C은 위 각 신고된 신규 채용일 직전까지 각각 3개월 이상, 1년 1개월 이상 '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신규 채용일 당시 B과 C은 실업자, 즉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들을 실업자로서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 등에 따른 지원금 합계 3,600,000원을 받은 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반환 명령과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신규 채용일 이전에는 B과 C이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간헐적으로 도급을 받아서 수행하였으므로, 위 각 신규 채용일 당시 B과 C은 실업자였거나 실업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7. 3. 16.경부터, C은 2016. 6. 19.경부터 위 각 신규 채용일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업무의 간헐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주장처럼 B이나 C이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일의 시작이나 완성 일시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이나 C에게 매월 정해진 날(20일, 다만 2017. 5. 20.은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그 전날인 2017. 5. 19.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에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지급 양태는 업무 수행의 성격이 도급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점,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B이나 C이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는 일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편차가 있어야 함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이나 C에게 매월 편차가 별로 없는 돈을 지급하였는바(B의 경우 2017. 4. 20.에는 760,633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2017년 3월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B은 2017. 3. 1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760,633원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돈으로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달 치를 역산하면 오히려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1,500,000원가량이 된다. 그 밖에 매월 몇 만 원 이내에서 나타나는 편차는 월별 근무 일수의 차이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지급 액수 역시 업무 수행의 성격이 도급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점, ④ 무엇보다 원고는 B에게 위 신규 채용일 이전에 돈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급여"라는 적요를 기재하여 돈을 이체하였는바, 이 또한 마찬가지로 B에게 지급한 돈이 도급 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될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인식상 '급여'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쓰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위 신규 채용일 이전부터 B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B과 비슷한 조건에 있던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각 신규 채용일 당시에 B과 C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실업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반환 명령과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증의 소지 여부는 실업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C을 실업자라고 본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지원금 신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과실이 있었을 뿐인 점, 관계 행정청의 부실한 설명이 원고의 과실을 유발한 점, 원고가 지원금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원고가 B 등을 고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강한 점,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금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 부분(② 처분)은 부당히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처분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문언이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문언(고용노동부장관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을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따질 것이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② 처분, ③ 처분에 관해서 살피기로 한다. 아래 가)~마)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의 사정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중 일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② 처분, ③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제1호의 액수(지급받은 금액의 2배)는 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가장 낮은 금액이다. 나아가 원고가 B, C에 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3,6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② 처분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징수한 금액이 7,200,000원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② 처분은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서 섣불리 그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앞서 보았듯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명령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지급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B, C에 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3,6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③ 처분에 따른 지급 제한의 기간이 6개월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 처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서 섣불리 그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B과 C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적인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특히 B에게는 그 스스로 "급여"라는 적요를 기재하여 위 돈을 이체하는 등, B과 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들이 실업자인 상태에서 원고에게 신규로 채용된 것으로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겠다는 목적성이나 의도성이 다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더욱이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나 원고의 처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J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루어진 의견 진술 절차 등에서 'B과 C이 프리랜서로서 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고용 당시 반드시 실업자였어야 한다는 요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급 관계임을 내세우는 변명은 원고 스스로의 행위와도 명백히 모순되는 것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년에도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대상 근로자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B, C에 관한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신청 당시 실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규정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을 할 만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중 ② 처분, ③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7,200,000원을 징수당하는 것과 6개월간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지원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등 금전적 손실이다. 이러한 액수・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위 각 처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 즉 장려금・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자를 제재하여 그가 재차 이를 부정하게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이를 부정하게 지급받으려고 생각하는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단념하게끔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고용보험 재원을 확보・보호하고 그 재원이 진정으로 고용보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하여 고용・근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 밖에 C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신뢰 보호를 언급하는 원고 주장은, 그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C을 실업자로 보지 않은 피고의 판단이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실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바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① 처분과 ③ 처분에 관한 부분(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② 처분에 관한 부분(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