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2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2017. 7. 31.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의 통증을 느껴 귀가하였고,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1:05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