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생략)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16. 3. 15.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6. 8. 31. 사망하였다. ○○○의 직접 사인은 급성폐부전으로 추정되고, 급성폐부전의 원인은 전이성 말기 폐암이었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6.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9. 5. 30. 폐암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