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20. 8. 31.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 그 중 2020. 8. 31.자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임금 청구'라고만 한다)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내지 4쪽에 기재된 "1. 기초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만약 합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매장의 손해발생'이라는 해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020. 8. 31.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에 따른 2020년 9월분 임금으로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상 일급 106,370원의 30일분인 3,19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이 개시되기 전날인 2020. 8. 31. 저녁 피고에게 자신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만약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고, 이후 원고가 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20. 9. 1. 정상 출근을 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 내지 8쪽에 기재된 "4.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아래에서 3행의 "나아가"와 "피고의" 사이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한다.
7쪽 마지막 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는 등 위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통화녹취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며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 해지의 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본 피고 업무의 특성과 다음 날 행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당시 시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무한 매장에 인력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위 해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묵시적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재판장) 반병동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