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531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1,786,862원 및 그 중 739,845,510원에 대하여 2022. 6. 7.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3. ㈜C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계약금 390,000,000원, 잔금 2,2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3.호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예정 건축물(원룸 17개, 투룸 8개, 주인세대 1개)에 대한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첨부된 문서에도 “이 사건 토지에 예정 건축물(원룸 17개, 투룸 8개, 주인세대 1개)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토지매매 이후 매도인이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890,000,000원, 건물 1,760,000,000원 총 2,650,000,000원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는 2018.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 앞으로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17. 5. 30.경 E을 건축주로 하여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겸 업무시설 건축허가가 난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자신이 건축주로서 지상 10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20.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M㈜[상호변경 전: L㈜] 앞으로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