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957,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8면 표의 항목란 중 “재하도급(M→피고) 단가”를 “재하도급(피고→원고) 단가”로, ② 제8면 제11행의 “7,046,7468원”을 “7,046,768원”으로, ③ 제9면 제6행의 “221,1600,000원”을 “221,166,00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가. 각 공사현장별 공사대금의 확정’ 중 ’1) E 현장‘ 및 ‘2) 영도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의 ‘2) 영도 현장’ 중 제20면 제6행 다음에 「사)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 제23면 제3행 이하의 「라. 소결론」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E 현장 관련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공사(타일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원․피고 사이에 이미 합의된 공사단가와 공사물량에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피고가 발주자인 F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공사대금액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피고는 앞서 F을 상대로 E 현장 원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724호)에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복도 바닥, E/V홀 바닥, 바닥시다지 추가공사(이하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단가와 공사물량 산정내역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이 도출된 타일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적어도 원․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공사(타일공사) 대금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임의로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을 리는 만무하고, 특히,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약사항에서 “시공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는 곧바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심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피고 사이에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단가와 공사물량이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추가공사 물량과 관련하여, 위 E 현장 하도급계약서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추후 실측하여 정산함”을 전제로 ㎡당 16,500원으로 하기로 명시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의 배경,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 문구 중 “추후 실측하여 정산함”은 추후 발주자인 F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물량 산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타일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추가공사 물량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추가공사 단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하도급계약서에 단가가 ㎡당 16,5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밖에 위 공사단가를 추후에 변경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단가를 별도로 예정하는 계약 문구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F 현장소장 R이 기존에 정해진 타일공사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단가를 새로 결정할 만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가 앞서 F을 상대로 한 이 사건 E 현장 원도급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724호)에서, 하도급공사(타일공사)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산정한 공사단가와 공사물량을 근거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을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인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행위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소송수행 내용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단가와 공사물량이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위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724호 사건의 소송결과 피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F이 피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금액은 230,256,000원(=공사단가 18,000원/㎡ × 공사물량 12,792㎡)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245,787,349원을 원고에게 타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에 대하여 245,787,349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F로 지급받을 타일공사대금이 230,256,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하도급공사(타일공사) 대금인 245,787,349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부당감액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위 245,787,349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을 ‘공사물량은 추후 실측하여 정산함을 전제로, 공사단가는 ㎡당 16,500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의 입장은 위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공사물량은 발주자인 F이 실측을 통하여 최종 인정한 12,792㎡에, 공사단가는 당초 계약한 대로 ㎡당 16,500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하도급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특약사항에서 “시공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한 내용이 적용되는 공정은 ‘복도 바닥 등’ 이외의 부분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F 현장소장 R의 지시에 따라 복도 바닥 등 추가공사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F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곧바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현장공사시 추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일공사 변경의 경우 실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복도 바닥 등을 아스타일에서 폴리싱타일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볼 때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영도 현장 관련
원고 주장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발주자(I)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서 일정 비율(7%)의 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두로 이 사건 영도 현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될 ‘피고가 발주자(I)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I으로부터 물량정산하여 인정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정산합의하여 I에 지급을 청구한 공사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갑 제36호증[변경(정산)리스트(I)]의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피고가 I에 추가공사 등을 포함한 타일공사대금으로 청구한 399,097,540원을, 예비적으로, I 현장소장 T가 피고의 청구금액으로 사정(査定)한 337,479,840원을 하도급공사대금 산정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관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하되, 하청회사가 해당 공정을 일괄 하도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부금 계약’의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I으로부터 254,395,740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20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사) 항목을 추가한다.
사)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 공제
피고 주장
원고가 영도 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근거로 원ㆍ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들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들의 청구금액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당심 판단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도 현장에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 중 한 명인 U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피고는 U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원리금 합계 5,635,39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위 5,635,397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영도 현장에서 원고가 고용한 다른 인부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들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청구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 위 소송들은 아직 판결 선고나 확정 전이고, 피고가 위 소송들에서 피고에게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속 중인 소송들의 청구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3면 제3행 이하의 「라. 소결론」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현장 미지급 하도급대금 4,489,800원, 영도 현장 미지급 하도급대금 62,830,788원, 양산 현장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27,061원 합계 100,347,649원(=4,489,800원 + 62,830,788원 + 33,027,061원)에서 위 다.항에서 인정된 영도 현장 지게차 사용료 2,853,000원, 영도 현장 인부 U에 대한 피고의 변제공탁금 5,635,397원, 양산 현장 차액 89,000원, 각 공사현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8,191,080원, 각 공사현장 소득세, 주민세 합계 2,621,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957,982원(=100,347,649원 - 2,853,000원 - 5,635,397원 - 89,000원 - 8,191,080원 - 2,621,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희영 추경준
각주1) 제1심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각주2) 제1심 판결문의 ‘별지’도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3)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급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각주4) 타일시공부위 : 현관바닥(걸레받이) + 공용욕실(벽, 바닥, 젠다이 = 젠다이석재는 별도 지급) + 주방벽체타일 +베란다바닥(걸레받이) + 거실 아트윌벽타일 + 피로티층(1층)은 석재마감 + 각 층 홀로비는(E/V홀 등) 바닥, 벽체(석재로 시공함) + 관리사무실 이 외의 시공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를 것(단, 타일로 변경 시 실행계약을 한다)
각주5) 설령, 당초 원청회사와 발주자 사이에 작성된 원도급계약서에서 원청회사가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부금 공제의 기준 금액으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당초 원청회사인 피고가 발주자인 I으로부터 도급받은 습식공사(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의 공사대금 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타일공사만의 공사대금은 197,294,694원으로 한다는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후 발생한 추가공사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변경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와 I 사이에 작성된 원도급계약서에 기하여 피고가 I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부금 공제의 기준 금액으로 삼을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처럼 ‘원청회사가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공사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래계의 통념이나 경험칙에서 크게 벗어나 채용하기 어렵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처럼 ‘I 현장소장이 사정(査定)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발주자의 현장소장 T에게 공사금액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 사정 방법의 적정성이나 정확성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금액을 그대로 채용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각주6)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공제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