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2나1044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10. D주식회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09. 5. 18. 설립되어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서 위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외 회사는 2020. 10. 6.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2020. 12. 18. 주주총회에서 청산종결을 각 결의했고, 2020. 12. 22.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

제1심 판결이유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업무 이전 등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6 내지 2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해산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소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마쳤을 뿐, 소외 회사가 피고에 합병되거나,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다.

②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12명 중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4명(대표이사 1명 및 파견공무원 7명 제외) 모두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의 인적 조직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499,000,000원이었는데,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피고의 예산이 529,000,000원 증가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물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그대로 피고의 예산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자본잠식으로 인해 해산 및 청산 무렵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자본금인 499,000,000원보다 줄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물적 조직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경남 산청군 E(구 주소 F) 1층을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건물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피고에게 반환되어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물적 조직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소외 회사 해산 및 청산 후 피고가 항노화 관련 행사 기획․참여, 항노화 기원지원업무, 웰니스 관광 인력 교육 훈련 등의 업무 협약, 항노화 사업 전문컨설팅 등 소외 회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가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도내의 항노화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경상남도 등이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으로 애초부터 그 목적 사업이 상당 부분 중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강영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