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및 그중 원금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는 4년제 종합대학인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다.
C노동조합 D지부(이하 ‘D 노조’라 한다)는 B대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매년 피고와 교섭을 거쳐 유효기간을 한 학년도(같은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단체협약인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다. 다만,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재직 원고들(이하 ‘재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B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 원고들(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B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B대 교직원 보수 체계
B대 교직원의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원의 수당은 교과지도비, 연구보조비 등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수당은 조정수당, 사무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피고의 정관 제44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3년 B대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이하 ‘교직원보수규정’이라 한다).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피고는 매 학년도별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B대 교직원 보수표(이하 ‘교직원 보수표’라 한다)를 작성해 왔다. 교직원 보수표에는 교원 봉급을 정한 표(이하 ‘교원 봉급표’라 한다), 직원 봉급을 정한 표, 교원 연구비, 교원 연구활동비, 직원 조정수당을 정한 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봉급 지급 경위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는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 기능직 및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3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는 교원 봉급표를 당시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중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1993. 3. 1. 당시에는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 중 ‘대학교원 봉급액’ 부분, 이하 ‘국립교원 봉급표’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교원인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는 각 전년도 봉급표가 정한 봉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2021. 12. 22. 이사회에서 기존 보수규정의 내용을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따로 정한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재적교원 569명 중 52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교부받았고(동의서 제출 교원 중 동의 교원수 349명, 미동의 교원수 175명), D 노조와 사이에 2021. 12. 8. 위 개정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96조가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정한 것으로서 당시 B대교원인 원고들의 봉급, 각종 수당 등을 정한 규정인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봉급 차액 청구 부분(2021학년도까지의 봉급 차액)<1>
원고들이 지급 받을 봉급을 정할 때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서 준용하는 국립교원봉급표가 그 산정 기준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봉급 차액(=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봉급 – 실제 지급한 각 봉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수당 등 차액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보수표가 당시 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일부 기타 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각 봉급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여수당 등 차액(=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상여수당 등 – 실제 지급한 각 상여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에게 판결 취지에 따라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에서의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반환받아야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판결의 취지에 따른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더욱이 대부분 원고들의 경우, 제1심 인용금액이 당심 인용금액에 미치지도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및 그중 원금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